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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부모급여 22년 23년생 가정양육 어린이집 지원금액과 신청방법

by 초코츄르 2023. 1. 7.

23년부터 기존 영아수당(현금) 서비스가 부모급여(현금) 서비스로 개편되었으며,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지원이 됩니다. 출생 연도와 가정양육, 어린이집 보육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달라지므로 금액 확인 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1. 부모급여 서비스

2. 지원대상 & 보호자 인정 대상

3. 지원금액 & 지원방식

4. 부모급여 신청방법

 

1. 부모급여 서비스 

 

부모 급여 신청 사진
부모 급여 신청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영아기의 집중 돌봄을 보다 두텁게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복지서비스입니다. 22년 1월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 (0~23개월)에게 지원하며,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습니다.

 

부모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에는 양육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21년생의 경우 가정양육 시에 양육수당으로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지원대상 & 보호자 인정 대상

 

지원대상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이 대상이며, 24개월 미만의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 인정 대상

 

아동을 사실상 보호 & 양육하고 있는 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또는 그 외의 사람 ( 조부모, 친인척 등)이 해당됩니다. 

 

 

3. 지원 금액 & 지원 방식

 

가정양육

 

만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에는 월 7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4년에는 100만 원으로 확대예정)

 

만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에는 월 3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4년에는 월 50만 원으로 확대예정)

 

어린이집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유아보육료 신청이 필요합니다. 만 0세는 부모 급여에서 어린이집 보육료를 차감한 금액이 현금으로 지급되며, 만 1세는 어린이집 보육료 보다 부모급여가 작으므로 현금으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만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 바우처 (51만 4천원)와 현금 (18만 6천원)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 1세는 어린이집 재원시 보육료 바우처 (51만 4천 원)가 지급됩니다. 

 

종일제 아이 돌봄

 

종일제 아이 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 돌봄 지원 중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4. 부모 급여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시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전국 신청 가능)에서 직접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 시에는 복지로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부모급여 지원서비스 바로가기

 

신청절차 : 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계좌변경 신청 - STEP2 -  부모급여 (차액) 클릭 후 계좌정보 입력 

 

기존의 영아수당(현금) 수급자가 부모급여(현금)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영아수당 (보육료) 수급자가 부모급여 (보육료)를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만 0세의 보육료 (어린이집 기본, 어린이집 연장, 장애아보육료)를 지원받고 있거나 신규 신청 시에는 부모급여 차액을 지급하기 위한 계좌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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