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장기요양신청1 노인장기요양등급 및 혜택 신청방법 검사항목과 판정기준, 등급 외 판정 A B C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대한민국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노인성 질환을 앓는 분들에게 일상생활을 지원합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체 및 인지 기능에 따라 평가받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의 종류 및 판정기준 노인장기요양등급은 신청자의 심신 상태와 장기요양인정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6단계로 구분됩니다. 장기요양 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95점 이상장기요양 2등급: 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75점 이상 95점 미만장기요양 3등급: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60점 이상 75점 미만장기요양 4등급: 일정 부분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51점 이상 60점 미만장기요양 5등급: 치매.. 2025. 2.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