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1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 및 지원내용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은 등록된 장애인 및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보조기기 제품가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각, 지체. 뇌병변, 청각. 언어 등 정보통신보조기기 125종에 대해 제품가격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장애인 및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에게 보조기기 제품가격의 80% (신청자 부담 20%)를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증 장애인의 경우 개인부담금의 50%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하기 신청기간 23년 5월 8일 (월) 09:00 ~ 6월 23일 (금) 18:00 결과발표 23년 7월 19일 (수) 시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됩니다. 개인부담금 납부기간 23년 7.. 2023. 4.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