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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신청방법 및 대상

by 초코츄르 2023. 4. 23.

 

경기도 청년 중증장애인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장애인 누림통장' 신청대상이 만 19세부터 만 21세까지로 확대되었습니다. 4월 10일부터 5월 8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지원내용
2. 적립금 지급 및 신청
3. 장애인 누림통장 지원대상
4. 유의사항 및 Q&A

 

1.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지원내용

 

'장애인 누림통장'은 청년 중증장애인 본인 (만 19세~만 21세)이 2년 동안 매월 1만 원 이상~10만 원 이하의 금액을 통장에 입금하면, 경기도와 시. 군이 매달 신청자가 입금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지원금을 입금해 주는 제도입니다. 

 

 

경기도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적립금 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바로가기

 

출생기준 

  • 02년 1월 1일 ~04년 12월 31일 출생자
  • 생일이 지나지 않더라도 02년, 03년, 04년 생은 23년도에 신청가능

 

지원기간은 총 2년(24개월)이며, 입금하는 금액은 1만 원 단위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 대상자 선정 후 통지된 처음 납입한 날이 포함된 달부터 24개월

 

신청자가 매달 10만원을 입금하면, 경기도에서 10만 원을 추가 입금하여 2년간 최대 500만 원을 모을 수 있게 됩니다.

 

예시)

  • 신청자 5만원 입금 + 5만 원 지원 + 이자
  • 신청자 7만원 입금 + 7만 원 지원 + 이자

 

신청기간

 

23년 4월 10일(월) ~ 5월 8일 (월)까지 가능합니다. (마감일 이후에는 신청불가)

 

선정 시 통보된 최초 납일 기한이 포함될 달부터 24개월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연도 내에 신청하면 신청 월과 관계없이 24개월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연도 경과 시에는 지원이 불가)

 

신청방법

 

 본인 또는 대리인(대리인 신분증 지참)이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 대리인  - 직계존속, 주민등록상 같이 살고 있는 형제 또는 자매,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장 등

 

제출서류

  1. 경기도 누림통장 참여신청서 1부
  2. 신청자격 자가진단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동의서 1부
  4. 주민등록초본, 장애인등록증(증명서) 각 1부-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확인

 

2.  적립금 지급 및 신청

 

적립금 지급

 

장애인 누림통장은 만기 시 학자금과 창업, 직원훈련비 등 자립을 위한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적립 및 교육 이수 여부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중도해지 또는 교육 미이수 시에는 도. 시군 지원금이 미지급 될 수 있습니다. (교육 이수 관련하여 누림센터에서 확인 후 각자 안내함)

 

24개월 중 장기간 적립 내역이 없더라도 계좌 유지 시 지원금 지급됩니다.

 

예시

  • 1~10회 적립 후 11~24회 적립하지 않았더라도 중도해지 하지 않을 경우 만기해지로 분류하여 적립액 및 지원금 지급

 

지급신청

 

적립된 금액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 (대리인 신분증 지참)이 해당 시. 군으로 방문이나 우편접수하면 됩니다.

 

24개월 만기해지의 경우 만기일 다음날부터 지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1. 경기도 누림통장 해지 및 적립금 지급신청서 1부
  2. 주민등록 초본(가입일 및 해지일 포함) 1부
  3.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1부
  4. 지급받을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3. 장애인 누림통장 지원대상

 

지원기간 24개월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사람 중에서, 만 19세 ~ 만 21세 청년이 해당되며, 장애등록장애인 중 종합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지원대상입니다.

 

지원내용이 비슷한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자(지원종료자 포함)는 '장애인 누림통장'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 (복지부) 희망키움·내일키움·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희망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 (고용노 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 (경기도) 일 하는 청년통장, 청년연금, 청년마이스터 통장
  • (서울)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이룸통장(장애인)
  • (인천) 행복씨앗통장(장애인)
  • (부산) 청년희망날개통장
  • (대구) 청년희망적금
  • (광주) 청년 13 통장
  • (대전) 청년희망통장
  • (강원) 일자리안심공제
  • (전남) 전남 청년희망디딤돌통장, 일하는 순천청년희망통장, 영광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 (제주) 제주일자리 재형저축,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등

 

4. 유의사항 및 Q&A

 

유의사항

 

장애인 누림통장 사업에 참여할 경우 유사 자산산형성지원사업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으며, 적립액을 받을 때 기초생활수급, 장애인연금 등 사회보장급여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중도해지 또는 누림센터에서 안내하는 자립역량강화 교육 미이수 시에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누림통장 Q&A

 

⊙ 다른 시. 도에서 접인한 사람도 신청될까?

 

= 신청일부터 지원종료일(24개월 만기 해지 시)까지 경기도에 주소지가 등록되어 있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중간에 타 시도로 전출 시 지원이 중지되며, 이 경우에는 본인 적립금과 이자만 지급되고,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한 가구에 대상자가 여러 명이라면?

 

= 대상자가 여러 명이라도 신청가능합니다.

 

⊙ 주민등록상 가구원이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지원받고 있다면?

 

= 부모님 또는 동거하는 형제·자매가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지원받고 있더라도, 본인이 가입자가 아닌 경우에는 누림통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난달에 적립 못한 경우 이번 달에 한꺼번에 적립해도 될까?

 

= 지원금은 매월 적립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10만 원 이내에서 1:1로 매칭 지원되기 때문에 지난달 미적립 금액을 이번 달에 한꺼번에 적립하여도 최대 10만 원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월 적립할 수 있도록 자동이체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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