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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1인당 300만원 지원 신청

by 초코츄르 2023. 4. 22.

 

서울시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 소상공인. 소기업의 고용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규채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예산 소진 시까지만 지원되니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서울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2. 제출 및 증빙서류
3. 고용장려금 지원제외대상

 

1. 서울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사업주가 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하였을 경우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1인당 300만 원이 지원되며,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바로가기

 

소상공인 기준 

 

상시 근로자 수가 제조.건설.운수는 10명 미만이며, 그 외 업종의 경우 5명 미만일 경우에 소상공인에 해당됩니다. 

 

 

신청기간

 

"23년 4월 3일부터 예산 소진 시" 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기업체 소재 자치구(접수처)에서 현장 접수하거나 이메일,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토. 일. 공휴일에는 이메일 접수만 가능합니다. 

 

자치구별 담당자 및 접수처 확인하기

 

지급일정

 

4월 접수 기준으로 6월 30일부터 보용보험 유지 확인하고, 7월부터 고용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이후 부정이중수금 점검 및 환수 절차가 진행됩니다.

 

  • 예시) 23년 1월 신규 근로자 채용 - 4월에 지원금 신청 -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6월 말일까지 고용보험 유지확인 - 7월 고용장려금 지원

 

 

지원대상 및 요건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은 소상공인 사업주가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했을 때, 근로자의 고용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23년 신규인력 채용 후 총 6개월 고용유지(고용보험 기준) 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채용 3개월 후부터 신청가능하며, 신청 후 3개월간 고용보험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2. 제출 및 증빙서류

 

신청서류

 

① 신청서

② 사업주(기업체) 통장사본-위시 가족 허용

③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동의서

 

①과 ③은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발급가능

 

서울시 홈페이지 바로가기

 

증빙서류

 

①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털서비스에서 발급가능하며, 23년 1월 이후 채용이어야 합니다.

 

② 소상공인 확인서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에서 발급되며, 23년 발행본으로 신청원이 유효기간 내 포함되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③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할 수 있으며, 업종. 업태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④ 필요시 업종 확인을 위해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주 업종 영업 사실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발급)

 

※ 별도 제출서류는 서류 상세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고용장려금 지원제외대상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바 비영리단체는 제외됩니다.  단,「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年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합니다.

 

1인 자영업자는 지원제외됩니다.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 (신청 후 3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신청 근로자가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 (신규채용 불인정) 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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