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중증장애인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장애인 누림통장' 신청대상이 만 19세부터 만 21세까지로 확대되었습니다. 4월 10일부터 5월 8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지원내용
2. 적립금 지급 및 신청
3. 장애인 누림통장 지원대상
4. 유의사항 및 Q&A
1.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지원내용
'장애인 누림통장'은 청년 중증장애인 본인 (만 19세~만 21세)이 2년 동안 매월 1만 원 이상~10만 원 이하의 금액을 통장에 입금하면, 경기도와 시. 군이 매달 신청자가 입금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지원금을 입금해 주는 제도입니다.
경기도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적립금 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출생기준
- 02년 1월 1일 ~04년 12월 31일 출생자
- 생일이 지나지 않더라도 02년, 03년, 04년 생은 23년도에 신청가능
지원기간은 총 2년(24개월)이며, 입금하는 금액은 1만 원 단위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 대상자 선정 후 통지된 처음 납입한 날이 포함된 달부터 24개월
신청자가 매달 10만원을 입금하면, 경기도에서 10만 원을 추가 입금하여 2년간 최대 500만 원을 모을 수 있게 됩니다.
예시)
- 신청자 5만원 입금 + 5만 원 지원 + 이자
- 신청자 7만원 입금 + 7만 원 지원 + 이자
신청기간
23년 4월 10일(월) ~ 5월 8일 (월)까지 가능합니다. (마감일 이후에는 신청불가)
선정 시 통보된 최초 납일 기한이 포함될 달부터 24개월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연도 내에 신청하면 신청 월과 관계없이 24개월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연도 경과 시에는 지원이 불가)
신청방법
본인 또는 대리인(대리인 신분증 지참)이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 대리인 - 직계존속, 주민등록상 같이 살고 있는 형제 또는 자매,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장 등
제출서류
- 경기도 누림통장 참여신청서 1부
- 신청자격 자가진단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동의서 1부
- 주민등록초본, 장애인등록증(증명서) 각 1부-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확인
2. 적립금 지급 및 신청
적립금 지급
장애인 누림통장은 만기 시 학자금과 창업, 직원훈련비 등 자립을 위한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적립 및 교육 이수 여부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중도해지 또는 교육 미이수 시에는 도. 시군 지원금이 미지급 될 수 있습니다. (교육 이수 관련하여 누림센터에서 확인 후 각자 안내함)
24개월 중 장기간 적립 내역이 없더라도 계좌 유지 시 지원금 지급됩니다.
예시
- 1~10회 적립 후 11~24회 적립하지 않았더라도 중도해지 하지 않을 경우 만기해지로 분류하여 적립액 및 지원금 지급
지급신청
적립된 금액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 (대리인 신분증 지참)이 해당 시. 군으로 방문이나 우편접수하면 됩니다.
24개월 만기해지의 경우 만기일 다음날부터 지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 경기도 누림통장 해지 및 적립금 지급신청서 1부
- 주민등록 초본(가입일 및 해지일 포함) 1부
-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1부
- 지급받을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3. 장애인 누림통장 지원대상
지원기간 24개월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사람 중에서, 만 19세 ~ 만 21세 청년이 해당되며, 장애등록장애인 중 종합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지원대상입니다.
지원내용이 비슷한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자(지원종료자 포함)는 '장애인 누림통장'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 (복지부) 희망키움·내일키움·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희망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 (고용노 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 (경기도) 일 하는 청년통장, 청년연금, 청년마이스터 통장
- (서울)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이룸통장(장애인)
- (인천) 행복씨앗통장(장애인)
- (부산) 청년희망날개통장
- (대구) 청년희망적금
- (광주) 청년 13 통장
- (대전) 청년희망통장
- (강원) 일자리안심공제
- (전남) 전남 청년희망디딤돌통장, 일하는 순천청년희망통장, 영광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 (제주) 제주일자리 재형저축,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등
4. 유의사항 및 Q&A
유의사항
장애인 누림통장 사업에 참여할 경우 유사 자산산형성지원사업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으며, 적립액을 받을 때 기초생활수급, 장애인연금 등 사회보장급여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중도해지 또는 누림센터에서 안내하는 자립역량강화 교육 미이수 시에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누림통장 Q&A
⊙ 다른 시. 도에서 접인한 사람도 신청될까?
= 신청일부터 지원종료일(24개월 만기 해지 시)까지 경기도에 주소지가 등록되어 있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중간에 타 시도로 전출 시 지원이 중지되며, 이 경우에는 본인 적립금과 이자만 지급되고,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한 가구에 대상자가 여러 명이라면?
= 대상자가 여러 명이라도 신청가능합니다.
⊙ 주민등록상 가구원이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지원받고 있다면?
= 부모님 또는 동거하는 형제·자매가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지원받고 있더라도, 본인이 가입자가 아닌 경우에는 누림통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난달에 적립 못한 경우 이번 달에 한꺼번에 적립해도 될까?
= 지원금은 매월 적립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10만 원 이내에서 1:1로 매칭 지원되기 때문에 지난달 미적립 금액을 이번 달에 한꺼번에 적립하여도 최대 10만 원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월 적립할 수 있도록 자동이체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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