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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신청방법 및 조건 비과세

by 초코츄르 2023. 4. 17.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 청약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우대금리 적용과 이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2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가입가능한 상품이므로 혜택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Contents)

1.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혜택
2. 신청 방법 및 서류
3. 가입대상 및 조건
4. 전환신규 유의사항

 

 

 

1.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들을 위한 청약저축으로 기존금리에 1.5%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기존 2.1% 금리에서 우대금리를 적용받아 총 3.6%의 금리를 받을 수 있으며, 총이자소득에 대해서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청약통장과 마찬가지로 240만 원까지 연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청약기능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은행들이 진행하기 때문에 어느 은행을 방문하더라도 동일한 혜택과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적용 이자율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청약당첨으로 인한 해지는 2년 미경과라도 적용)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 이율에 우대이율 1.5% p을 더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 기존 청약통장에서 전환하여 가입한 경우에는 전환원금은 적용 제외됨

 

비과세혜택

 

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2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유지할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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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방법 및 서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3년 12월 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우리, 국민, 기업, 신한, 농협, 하나, 부산, 경남, 대구 총 9개 은행에 방문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우리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의 경우 모바일을 통해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가입시 

 

우리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에서 모바일 가입을 할 수 있으며, 홈택스를 통해 발급된 소득확인증명서 발급번호 14자리를 입력하면 소득 증빙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가입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기존 보유한 청약통장의 전환을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은행에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한해서만 전환활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① 소득증빙 서류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국세청홈텍스 등에서 발급가능

 

근로·사업·기타 소득) 등

  •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 해당 없음
  • 무주택세대(주민등록등본 상 등재된 배우자 및 직계존, 비속에 한함)의 세대원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단위·최근 과세기간)

 

② 병적증명서(해당하는 자)

③ 각서(양식 제공)

④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양식 제공)

 

 

 

해지 시 서류

 

가입자 본인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국단위·가입기간 전체·최근 3개월 이내 주민센터 발급).

 

  • 가입자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의 경우, 저축 해지 전까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주민등록 등, 초본 등의 서류를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함.

 

3. 가입대상 및 조건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 대상이며, 연소득이 3600만 원 이하의 근로, 사업, 기타 소득자가 해당되고, 무주택 세대주 또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이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우대 주택청약 상세내용 확인

 

나이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 해당되며,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하게 됩니다.

 

 

 

소득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6백만 원 이하 (근로, 사업, 기타 소득자에 한함)여야 합니다.

 

  • 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
  •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소득기준은 일부 상이

 

주택여부

 

①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②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③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 다만, ①,②의 세대주는 3개월 이상 유지하여야 함 ㆍ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무주택 기준은 상이

 

 

4. 전환신규 유의사항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요건 충족 시에는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우대이율 및 청약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하며, 전환원금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을 적용합니다.

 

단, 기존 계좌가 청약당첨된 계좌인 경우에는 전환이 안되기 때문에, 청약통장을 새로  가입할때 청년우대형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이 되며,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통장 가입기간, 납입 인정회차 및 납입원금은 연속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선납 및 연체일수는 전환신규 계좌에 연속하여 반영되지 않습니다.

 

전환신규 시 전환신규월에는 월 납입금을 추가 납부 할 수 없습니다. 전환신규를 하고자 하는 월 약정일에 월 납입금을 납부하신 후 전환신규를 신청하셔야 해당월 납부가 인정됩니다.(국민주택 청약 기준 )

 

 

 

청년희망적금 신청 이자 만기금액 중도해지 청년도약계좌 비교

청년희망적금은 만 19세~34세 청년 중 총 급여액 3,6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세 2,600만 원 이하를 대상으로 가입이 가능한 정부정책지원 적금입니다. 1. 청년희망적금 2. 만기수령액 계산 3. 미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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