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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및 분기 지급일정

by 초코츄르 2023. 4. 13.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 24세 청년들에게  1인당 분기별 25만 원, 1년 동안 총 1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각 분기별로 신청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신청일과 지급일을 미리 확인하여 잊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분기별 일정

 

⊙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으며, 각 분기별 신청기간 첫날의 9:00부터 마지막날의 18:00까지 신청가능합니다. 

 

청년기본소득 신청 바로가기

 

분기별 연령기준 및 생년월일

분기 연령 기준 지급대상 생년월일
1분기 23.01.01. 98.01.02.~ 99.01.01.
2분기 23.04.01. 98.04.02.~ 99.04.01.
3분기 23.07.01. 98.07.02.~ 99.07.01.
4분기 23.10.01. 98.10.02.~ 99.10.01.

 

⊙ 분기별 신청기간 및 지급개시

분기 신청기간 지급개시
1분기 23.03.02.~ 23.03.31. 04.20.~
2분기 23.06.01.~ 23.06.30. 07.20.~
3분기 23.09.01.~ 23.10.02. 10.20.~
4분기 23.11.01.~ 23.11.30. 12.20.~

※ 각 분기별 지급개시일은 시군별로 일정이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지원내용

 

⊙ 지원대상 

 

경기도 내 만 24세 청년이 지원대상이며, 신청일을 기준으로 경기도에서 3년 이상 계속 거주하였거나,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기지역화폐 바로가기

 

⊙ 지원내용

 

청년 1인당 분기별 25만 원을 지원하며, 연간 총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은 해당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일시금 신청 시 수급자증명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 지역화폐 유효기간

 

지급된 경기지역화폐 유효기간은 3년이며, '시흥, 군포, 과천'에서 지급되는 지역화폐의 경우 유효기간이 5년입니다. 기한 내 미사용 시에는 지급된 금액이 소멸되니 기한 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형식

 

신청기간 기준으로 초본 상 주소지 시. 군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 성남 - 카드 또는 모바일 지역화폐
  • 시흥, 김포 - 모바일 지역화폐
  • 그 외 시군 - 카드 지역화폐

 

3. 신청 시 제출서류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는 신청일 현재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고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를 표기해야 합니다.

 

 

3년 이상 계속 거주 청년은 최근 5년 주소변동사항, 합산 10년 이상 거주 청년의 경우에는 전체 기간의 주소변동사항이 기록되어야 합니다. 

 

① 신청서

② 주민등록초본(신청기간 내 발급본) =>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초본 자동 제출

③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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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은 만 19세~34세 청년 중 총 급여액 3,6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세 2,600만 원 이하를 대상으로 가입이 가능한 정부정책지원 적금입니다. 1. 청년희망적금 2. 만기수령액 계산 3. 미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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