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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청년희망적금 신청 이자 만기금액 중도해지 청년도약계좌 비교

by 초코츄르 2023. 3. 23.

청년희망적금은 만 19세~34세 청년 중 총 급여액 3,6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세 2,600만 원 이하를 대상으로 가입이 가능한 정부정책지원 적금입니다. 

 

1. 청년희망적금

2. 만기수령액 계산

3. 미납 & 중도해지

4. 청년도약계좌 전환

 

 

 

청년희망적금

 

만 19세~34세 (병역 이행기간은 연령계산에서 제외) 청년을 대상으로 은행의 기본 금리와 추가로 우대 금리를 제공하는 정책지원 상품으로 적금 만기 시 정부에서 저축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적금 상품이므로 입출금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통장은 아닙니다.

 

상품구조

납입기간  2년
매칭비율 1년차 2%, 2년차 4% (최대 36만원)
정부기여금 만기 시 최대 36만원
금리 은행별 5~6%

 

청년도약계좌 월 70만원 5년 납입하고 5천만원 만들기

 

청년도약계좌 월 70만원 5년 납입하고 5천만원 만들기

청년도약계좌가 6월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월 70만 원을 5년 납입하면 약 5,000만 원을 적립할 수 있는데, 출시 전 미리 내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청년도약계좌 내용 2. 가입조건 3.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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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액

 

일반 5% 적금, 청년희망적금, 일반 9.31% 적금 3가지를 비교했을때 총납입액을 1,200만 원으로 계산하면, 청년희망적금과 일반 9.31% 적금 상품과 금리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납입 원금

매월 50만원 x 24개월=1200만원

 

이자 & 장려금

이자 62.5만 원 + 저축장려금 36만 원 = 총수익 98.5만 원

 

청년희망적금 만기금액

원금 1200만 원 +이자 & 저축장려금 98.5만 원 = 만기금액 1298.5만 원(일반적금 금리 연 9.31%와 동일)

 

일반 5% 적금과 비교하게되면 총 만기금액에서 약 456,250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의 세전 은행이자는 625,000원이고 이자 소득세가 0원이기 때문에 이자 금액 그대로 받을 수 있으며, 저축 장려금이 360,000원이 있으므로 만기 시 금액은 12,985,000원입니다.

 

 

 

청년희망적금 미납 

 

청년희망적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미납한 달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으며, 정상입금한 달에 한하여 이자가 지급됩니다. 만약 저번달 금액이 입금이 되지 않아서 이번 달에 2번 입금하더라도 미납분은 정상입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해당월에 입금한 금액의 이자만 지급이 됩니다.

 

미납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해지할 필요는 없으며, 이후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

 

청년희망적금의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 각 은행별 중도해지 이율에 따라 이자가 적용되며, 개월수에 따른 이자율은 은행별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각 은행별 중도해지 시 11개월 이상을 기준으로 가장 이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중도해지를 원한다면 11개월  이상 유지를 한 후 해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KB국민은행 기준

 

  • 1개월 미만: 연 0.1%
  • 1개월 이상: 50%
  • 6개월 이상: 60%
  • 8개월 이상 : 70%
  • 10개월 이상 : 80%
  • 11개월 이상 : 90% 

 

청년희망적금을 중도해지했을 경우 연 5%의 금리와 추가 우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저축장려금도 지급되지 않으며 청년희망적금에 재가입 할 수 없고 지급되는 이자의 비과세 혜택도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이 가능하며 기본이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 중도해지 사유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천재지변으로 가입자의 퇴직, 사업자의 폐업,  가입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 또는 질병의 발생, 금융회사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 허가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청년도약계좌 월 70만원 5년 납입하고 5천만원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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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야 할까?

 

작년 2월에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했다면 만기가 1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이자와 저축장려금의 혜택을 받은 후에 청년도약계좌로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6월 출시로 금리가 정해지진 않았으나 상품 금리가 약 4~6% 고정금리라고 가정한다면, 원금을 제외하고 5년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이자와 정부기여금'은 약 571만 원~785만 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2년 만기인 청년희망적금도 중도해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만큼 5년 만기 상품인 청년도약계좌를 만기까지 유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될 지 알 수 없습니다.

 

또한 3년 고정금리 적용 후 남은 2년간은 변동금리로 적용되기 때문에 금리를 예측할 수 없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가입하는 당사자가 5년 만기를 감당할 자신이 있다면 적금을 갈아타는 것도 괜찮을 수 있으나, 그게 아니라면 1년이나 유지한 청년희망적금을 해지하면서까지 신청하는 것은 1년 이자만 아까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청년희망적금 만기 후에 가입할 수 있으므로 저축장려금을 받은 후에 가입하는 것이 더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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