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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청년도약계좌 월 70만원 5년 납입하고 5천만원 만들기

by 초코츄르 2023. 3. 12.

청년도약계좌가 6월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월 70만 원을 5년 납입하면 약 5,000만 원을 적립할 수 있는데, 출시 전 미리 내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청년도약계좌 내용

2. 가입조건

3. 소득에 따른 정부 기여금

4.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5. 중도해지

 

 

1. 청년도약계좌 내용

 

청년도약계좌는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월 납입금에 정부 기여금으로 지원하고, 여기에 은행 이자가 붙는 방식으로 월 70만 원을 5년간 납입하면 만기 시 최대 5,00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데, 납입한도 (월 7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월 40~60만 원)을 납입하더라도 , 정부기여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기여금 한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정부기여금 또한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목돈을 모으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부기여금은 개인 및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소득이 낮을수록 기여금 매칭비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2.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① 총 급여 조건

 

한 해 총 급여가 7,500만 원 이하의 청년이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총 급여 6,000만 원 이하까지는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볼 수 있지만, 총 급여 6,000만 원~7,5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정부기여금은 받을 수 없고 비과세혜택만 적용됩니다. 

 

② 가구 소득 조건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80% 이하일 때 가입할 수 있습니다. 

 

  • 1인 가구 중위 소득 : 3,740,206원
  • 2인 가구 중위 소득 : 6,221,079원
  • 3인 가구 중위 소득 : 7,982,669원
  • 4인 가구 중위 소득 : 9,721,735원 ​

 

③ 나이 조건

 

만 19세~34세 청년인 경우 가입 가능합니다. 

군대를 다녀온 경우 (최대 6년) 병역이행기간은 연령 계산 시 제외되기 때문에,  2년 군생활을 했다면 36세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④ 제외조건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3. 소득에 따른  정부 기여금

 

연간 총 소득금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총급여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총급여 매칭비율 월최대 지급 기여금
2,400만원 이하 6.0% 24,000원
3,600만원 이하 4.6% 23,000원
4,800만원 이하 3.7% 22,000원
6,000만원 이하 3.0% 21,000원
7,500만원 이하 없음 없음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소득 수준과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서 정부 기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매칭비율은 개인 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소득구간별로 차등 설정되었습니다.

 

소득이 2,400만원 이하라면 매칭비율은 6%가 적용되어 월 최대 24,000원의 기여금을 받을 수 있지만, 소득 7,500만 원 이하는 기여금 지원 없이 비과세만 적용받게 됩니다. 

 

정부기여금은 5년 기준으로 계산하였을 때 최대 126만 원 ~ 144만 원까지 지원되며, 이는 최대치 금액이므로 소득과 납입하는 금액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금리

 

청년도약계좌의 금리는 가입 후 3년까지는 고정금리로 적용되고, 이후 2년 동안은 변동금리로 적용됩니다. 가입기간 동안 받는 이자는 비과세혜택을 볼 수 있는데 실제 계좌에 적용되는 금리는 추후 발표될 예정입니다. 

 

 

4. 신청기간과 방법

 

23년 6월~25년 12월까지 매월 신청할 수 있으며 2주 동안 신청을 받고 약 2~3주간의 심사를 거쳐 가입여부가 결정됩니다. 

 

청년도약계좌가 시행되는 6월부터 은행앱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가입을 신청할 수 있는데, 신청 시 개인 소득과 가구소득을 병행하여 심사하게 됩니다.

 

개인. 가구소득은 직전 과세기간(22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 연도(21년) 과세기간 소득 기준으로 가입 가능여부를 판단하며, 가구원은 가입 당시 기준으로 확정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에도 동시 가입이 가능합니다. 

 

⊙ 청년희망적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이미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중복 가입은 할 수 없으며,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할 수 있습니다.

 

두 상품의 혜택이 비슷하고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가구 소득 요건이 있기 때문에 청년희망적금 만기 때 저축장려금을 받고 이후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중도해지 

 

가입후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하는 경우 정부기여금과 비과세혜택을 모두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단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정부기여금과 비과세혜택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특별중도해지 요건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가입자 퇴직, 사업자 폐업,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의 특별중도해지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대한 안내는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1397)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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