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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상반기 하반기 신청 및 지급방법

by 초코츄르 2023. 3. 27.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은 경기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 인상에 따라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실시되고 있습니다.

 

 

1.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 13세~23세 청소년이 지원 대상으로 신청일에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거주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거주지 인증 오류코드 및 해결방법

 

해당 기간 내에 교통카드로 경기버스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이 교통비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02 교통카드 등록 및 지역화폐 등록

www.gbuspb.kr

 

신청방법

 

신청은 청소년 본인이나 청소년의 부모 또는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으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회원가입 - 교통카드 등록 및 지역화폐 등록 - 지원금 신청 - 지원금 지급]

 

지원금액 및 신청기간

 

매년 1월과 7월에 신청할 수 있으며 상반기 최대 6만원, 하반기 최대 6만 원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신청을 완료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방법

 

만 14세 이상 청소년은 본인명의의 지역화페를 발급받아서 교통비 지원금 신청할 때 지역화폐를 등록해야 하며, 등록이 완료되었다면 교통비 지원금은 청소년의 지역화폐로 지급이 됩니다. 

 

≫지역화폐 및 후불교통 정보 불일치 확인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기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 청소년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등록할 수 있으며, 교통비 지급 시에도 대리인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교통비 지급시 신청자가 거주하는 해당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생활권 편의 등으로 지원금 신청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타 시. 군의 지역화폐로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교통비 지원범위

 

경기도 내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이용실적이 해당되며, 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에 서울과 인천버스를 이용하였거나 전철을 이용한 경우에는 서울 &인천버스와 전철로 환승한 이용실적도 지원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2.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 시 등록서류

 

간편 인증 / 공동. 금융 인증서

 

신청하는 청소년의 인증서가 필요하며, 주민등록 등본상 부모님 또는 세대주와 주소지가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 또는 세대주 등의 인증서로 가능합니다. 

 

교통카드

 

신청하는 청소년 본인의 교통카드 번호가 필요하며, 분실 또는 교체 카드 포함하여 최대 2장까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 교통카드번호가 17자리 이상인 카드는 등록불가)

 

지역화폐

 

만 14세 이상은 본인명의의 지역화폐 등록이 필수이며,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기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대리인 지역화폐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신청하는 대리인이 해당 지역의 지역화폐를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경기지역화폐

경기지역화폐

gmoney.or.kr

 

교통비 중복지원여부

 

중앙부처 및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교통비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를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단. '국토교통부 광역 알뜰교통카드'의 경우 중복지원이 가능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지급일과 변동사항 3가지

하반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급은 3월 22일부터 지역별로 순차적 지급되며 정보 불일치로 미지급받은 경우에는 카카오톡을 통해서 별도 안내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향후 교통비 지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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