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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과 지원대상

by 초코츄르 2023. 4. 12.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은 임산부의 이동 편의와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 원이 지급되므로 해당되는 분들은 지원금을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신청은 임신 3개월(12주 차) ~ 출산 후 3개월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정부 24 홈페이지 또는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맘편한임신통합서비스 신청 홈페이지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임신기간 중 신청

 

① 온라인 신청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고, 엽산. 철분제.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등 타 서비스와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임산부 신청 불필요)

 

[정부 24 접속 - 원스톱 서비스 - 맘편한 임신 신청 - 지자체서비스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에서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임신확인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이미지 파일을 첨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② 방문신청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가능하며, 임산부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필요서류

  • 신분증, 임신확인서,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 체크카드 지참
  • 외국인 임산부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추가 지참

 

출산 후 신청

 

① 온라인 신청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에서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이미지 파일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② 방문 신청

 

관할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가능하며, 신청 시 출산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  [본인] 신분증,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  [배우자] 배우자 본인 신분증,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  [배우자 이외 가족]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추가 지참

 

2.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내용

 

지원금액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 원이 지원되며,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 또는 체크카드에 70만 원 교통 포인트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가 지원대상입니다. 

 

다문화 가족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거주하는 것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

 

포인트 사용처 및 사용기한

 

적립된 교통 포인트는 버스, 지하철, 택시 이용 시 사용 가능하며, 자가용 유류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기간 중 신청'하였다면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 후 신청'한 경우에는 자녀 출생일 (자녀 주민등록일)로 부터 12개월까지 사용가능합니다. 

 

 

 

3. 신청 시 사전준비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신청일 현재 아래 카드사의 본인 명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만 가능),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 카드, 하나카드, BC카드(하나 BC, IBK기업은행)

 

내국인

 

임신기간 중 신청 시 '정부 24-맘 편한 임신-지방자치단체 서비스-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 선행이 가능합니다. 

 

맘편한임신통합서비스 신청 홈페이지

 

※ 타 서비스만 신청돼 있는 경우 맘편한임신통합서비스 신청을 통하여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추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외국인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인 '임신확인서(임신부에 한함),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임신확인서 - 병원명, 요양기관번호, 의사명, 의사면허번호, 분만예정일 등 기재 필수
  • 주민등록등본으로 다문화가족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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