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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무이자 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및 조건

by 초코츄르 2023. 4. 17.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전세자금 대출은 고시원, 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최대 5천만 원까지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상품입니다. 4월 10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으며, 기금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해당되는 분들은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Contents) 
1.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지원대상
2.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3. 대출상세조건
4. 지원대상 및 상세조건
5. 대출 신청 시 필요서류
6. 대출계약 철화 및 유의사항

 

 

1.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비정상거처에서 신청일 현재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무주택 세대주가 지원대상입니다. 최대 5천만 원을 무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이사비도 실비 범위 내에서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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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거처 거주자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등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신청방법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에서 가능 이용 가능하며, 대출신청은 해당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합니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동사무소에서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대출 신청 시에는 먼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가 발급이 가능한지 확인한 후, 임차 목적물 주소소득확인서류를 들고 은행에 방문하여 대출 상담을 하셔야합니다.

 

확인서류 없이 은행에 방문하면 대출 가능 한도만 안내받을 수 있으며, 추후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가 발급이 안 되는 경우 대출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전국  : 우리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하나은행
  • 지역  : BNK부산은행, DGB대구은행 

신청기간

 

 23년 4월 10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23년 올해는 5,000호만 지원을 하므로 기금이 조기 소진될 수도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는 계약갱신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
  •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3. 대출 상세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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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는 최대 5천만 원까지 가능하며, 금리는 무이자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① 호당대출한도 5천만 원

②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 갱신계약 : 중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대출 이용기간 2년이지만, 최대 4회까지 연장할 수 있으므로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만기일시상환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이용기간 최대 2년 1개월이며,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4. 지원대상 및 대상 주택

 

지원대상

 

 아래 상세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1. 신청일 현재 비정상거처에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무주택 세대주 
  2.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5% 이상을 지불한 자
  3.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4.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인 자
  5.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이 3억 6,100만 원 이하
  6.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7. 신청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퇴거 시 대출 가능)
  8. 신용도 기준을 충족하는 자

 

 

신용도 기준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대상 주택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 이면서, 전용 85㎡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이 해당됩니다. 

 

5. 대출 신청 시 필요서류 

 

필수 서류

 

① 본인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② 대상자확인 시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등

③ 주택 관련 :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 등

④ 기타 확인 :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

 

*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는 소재지 주민센터에서 발급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

 

 추가 필요시 서류 

 

① 대상자확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②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위의 방법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③ 주택 관련 :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④ 기타 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등

 

6. 대출계약 철회 및 유의사항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합니다.

 

  •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 대출계약체결일
  • 대출실행일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유의사항

본 대출상품은 전체 수탁은행을 통해서만 이용 가능하고, 대출 취급 이후에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며, HUG 보증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어 신청 전 수탁은행에 먼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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