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불가피하게 무급휴직을 해야 하는 소상공인 및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를 위해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실업예방을 위해 무급휴직 근로자 1인당 150만 원을 지급하니 해당자들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1.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2. 지원제외대상
3. 제출 및 증빙서류
1.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가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해야 하는 경우 지원되며, 근로자 1인당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23년 4월 3일 (월) ~ 4월 30일 (일) 상시접수
접수 방법
기업체 사업주 및 무급휴직 근로자가 기업체 소재 자치구(접수처)로 신청하면 됩니다. 평일 현장접수하는 경우에는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가능합니다.
현장접수 이외 이메일, 팩스, 우편접수 가능하며 토, 일, 공휴일은 이메일 접수만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및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지원조건
22년 7월 1일부터 23년 4월 30일 기간 내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에서 23년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유지여부 확인 후 6월에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원내용
1인당 최대 150만원이 지원됩니다. 일시에 모두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매월 50만 원씩 3개월에 나눠서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2. 지원제외대상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바 비영리단체는 제외됩니다.
단,「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年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합니다.
③ 1인 자영업자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④ 고용보험 유지 지정일 이전 (2023.5.31.)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⑤ 무급휴직 신청기간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제외대상입니다.
3. 제출 및 증빙서류
신청서류
① 신청서
② 지급계좌 확인을 위한 근로자 통장사본 (위임 시 가족 허용)
③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동의서
①과 ②는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필수서류
① 고용보험 사업자 취득자 명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서 발급)
②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필요 시 별도 제출서류는 제출 및 증빙서류 상세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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