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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코로나 유급휴가비용 지원 내용 및 신청방법 총정리

by 초코츄르 2023. 4. 2.

코로나19로 입원이나 격리 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두 가지 중복신청은 불가능합니다. 23년 달라진 격리 기준 유급휴가비용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유급휴가비용 지원 내용

 

유급휴가비용 지원은 코로나로 입원 또는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중에서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수는 신청 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수를 적용하며, 국민연금에 미가입한 경우에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근로자 수는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말일' 기준이며, 해당 기간 국민연금 가입자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지원금액

 

코로나로 격리 통지된 기간 중에서 유급휴가 부여일 수에 해당하는 5일분을 지원하며, 1일 지원액은 45,000원입니다. 

 

 

코로나 유급휴가비용 신청방법 

 

신청기간

 

근로자의 격리 종료일 익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 유급휴가비용 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관

 

코로나 유급휴가비용 지원은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 필요서류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 유급휴가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 자율점검표 (23년 3월 10일 이후 격리자에게 적용됨)
  • 근로자의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장 통장사본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는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접속 - 회원가입 & 로그인 -  증명서 발급 - 가입내역확인 신청/발급 - 신청 후 출력]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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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4insure.or.kr

 

지원제외대상

 

코로나 유급휴가비용 지원은 격리 기간 중 격리 또는 방역수칙을 위반하거나 생활비지원비를 지급받은 경우, 30인 이상 사업장 종사자인 경우에는 유급휴가비용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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