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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코로나 생활지원금 입원. 격리자 지원내용 총정리

by 초코츄르 2023. 4. 2.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지난 26일부터 4월 1일까지 일 평균 1만 명대를 유지 중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던 생활지원금이 현재는 많이 축소되긴 했지만, 아직은 신청이 가능한데요. 코로나 19로 입원 또는 격리 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생활비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코로나19로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지원대상이 됩니다. 

 

가구원  수는 격리 해제일을 기준으로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상에 등재된 세대원 수로 산정하며,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가구원은 별도의 가구로 간주하므로 별도 신청해야 합니다.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소득기준은 격리여부와 상관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표 금액 이하인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1인 10만 원, 2인 이상이면 15만 원 지급됩니다. 즉 3인가구이건 4인가구이건 2인이상의 가구라면 지원금은 15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

 

코로나 격리종료일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해야 하며, 정부 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외국인은 외국인등록주소지)를 통해서 방문신청 해야 합니다.

 

온라인, 방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이나 팩스, 이메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격리 해제 후 9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코로나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니 기간 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 지원금을 받고 90일 이후에 재감염된다면 지원금을 다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24 온라인 신청 시에는 카카오톡 인증 또는 네이버 공동 인증서로 인증이 가능하며, 유급 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정부서비스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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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ov.kr

 

신청 시 필요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 사본, 신분증,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소득기준 증빙자료 (필요시)

 

기준 중위소득 100% 확인

 

기준 중위소득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격리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가구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산정기준표 이하인 경우 지원가능합니다.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 

가구원수 소득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494,000 88,753 26,673 -
2인 3,457,000 123,511 68,365 124,093
3인 4,435,000 157,684 121,134 159,423
4인 5,401,000 191,845 151,504 194,564
5인 6,331,000 226,361 191,639 230,142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담 홈페이지와 앱,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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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격리 또는 방역 수치를 위반하거나 유급휴가 사용자, 소득기준 초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확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18세 이하 미성년자가 확진된 경우에는 가구 내 다른 성인 격리자가 없다면, 보호자나 법정 대리인이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가구 내 성인 격리자가 있을 경우 성인 격리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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