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지난 26일부터 4월 1일까지 일 평균 1만 명대를 유지 중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던 생활지원금이 현재는 많이 축소되긴 했지만, 아직은 신청이 가능한데요. 코로나 19로 입원 또는 격리 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생활비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코로나19로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지원대상이 됩니다.
가구원 수는 격리 해제일을 기준으로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상에 등재된 세대원 수로 산정하며,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가구원은 별도의 가구로 간주하므로 별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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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은 격리여부와 상관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표 금액 이하인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1인 10만 원, 2인 이상이면 15만 원 지급됩니다. 즉 3인가구이건 4인가구이건 2인이상의 가구라면 지원금은 15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
코로나 격리종료일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해야 하며, 정부 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외국인은 외국인등록주소지)를 통해서 방문신청 해야 합니다.
온라인, 방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이나 팩스, 이메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격리 해제 후 9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코로나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니 기간 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 지원금을 받고 90일 이후에 재감염된다면 지원금을 다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24 온라인 신청 시에는 카카오톡 인증 또는 네이버 공동 인증서로 인증이 가능하며, 유급 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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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필요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 사본, 신분증,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소득기준 증빙자료 (필요시)
기준 중위소득 100% 확인
기준 중위소득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격리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가구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산정기준표 이하인 경우 지원가능합니다.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
가구원수 | 소득기준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1인 | 2,494,000 | 88,753 | 26,673 | - |
2인 | 3,457,000 | 123,511 | 68,365 | 124,093 |
3인 | 4,435,000 | 157,684 | 121,134 | 159,423 |
4인 | 5,401,000 | 191,845 | 151,504 | 194,564 |
5인 | 6,331,000 | 226,361 | 191,639 | 230,142 |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담 홈페이지와 앱,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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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격리 또는 방역 수치를 위반하거나 유급휴가 사용자, 소득기준 초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확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18세 이하 미성년자가 확진된 경우에는 가구 내 다른 성인 격리자가 없다면, 보호자나 법정 대리인이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가구 내 성인 격리자가 있을 경우 성인 격리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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