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대안교육기관 등 중학교, 고등학교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교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관 또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어야 하는 단체복 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40만 원 이내 현금으로 지원되니, 해당되는 분이라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경기도 학생 교복지원
2.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3. 신청 시 제출서류
1. 경기도 학생 교복지원
경기도 학생 교복 지원은 기관 및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어야하는 단체복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0만 원 이내 현금으로 실비 지원됩니다.
타 지자체 입학지원금 또는 교복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자체 지원금 상한액의 차액 내에서 지원되며, 지원대상자(학생)가 입학일 또는 전학일 기준으로 경기도민이라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다른 시·도(시·군)에서 전학 온 경우라도, 이전 학교·기관 재학 중 경기도민으로서 교복지원을 받은 적이 있다면 중복수혜 불가합니다.
신청 기간
24.03.13 (수) 10:00 ~ 24.12.06 (금) 18:00
지원 내용
1인당 최대 40만 원까지 교복, 체육복 등 단체복 구입비 실비 지원
지급 방법
신청서 접수 후 교복 지원금을 신청인 계좌로 현금 지급합니다.
: 신청 및 서류 제출 → 서류 확인 (시·군) → 지원대상 검토 → 신청계좌로 현금 입금
2.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신청 방법
경기민원24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으며, 시·군 사정에 따라 시·군청,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현장접수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청소년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신청액 입력 방법
4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은 금액을 제외한 총금액을 입력하면 되고, 세부 품목 및 단가는 제출서류로 첨부하면 됩니다.
다른 지자체 등에서 일부 금액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받은 금액 및 지자체를 반드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경기도 학생 교육비 지원은 도내‧외 대안교육기관 중‧고교 1학년 과정 및 타 시‧도 소재 중‧고교에 입학한 경기도민이 지원대상입니다.
※ 경기도 일반 중고등학교 및 인가 학교 신입생의 경우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원함.
⊙ 자격조건
입(전)학일 기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학생 ① 또는 ②의 자격을 갖춘 학생이어야 합니다.
① 중·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 준하는 과정의 대안교육기관 입학생
② 다른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과정에 입학한 1학년 학생
3. 신청 시 제출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 주민등록초본
직접 첨부
- 학생 주민등록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재학증명서
- 단체복(교복, 생활복, 체육복 등) 착용 규정
- 구매내역(가격/품목)이 적힌 영수증
- 통장사본
- 대안교육기관 교육과정 확인 서류
대안교육기관 입학생의 경우에는 교육과정 확인 서류 필요합니다. 또한 단체구입으로 구매내역 영수증이 없는 경우는 단체구입 확인·신청 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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