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미취업 청년들에게 매월 50만 원을 지급하는 '서울 청년수당'을 시행합니다. 3월 11일부터 참여자를 모집할 예정인데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셔서 지원금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서울 청년수당 신청방법
2.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3. 청년수당 사용처 및 방법
4. 선정방식 및 지원기준
1. 서울 청년수당 신청방법
'서울 청년수당'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진로탐색과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청년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월 11일부터 3월 18일까지 온라인으로 모집이 진행되며, 청년수당 이외에 진로상담, 취업 멘토링 특강 등도 함께 지원될 예정입니다.
신청기간
3월 11일 오전 10시 ~ 3월 18일 오후 4시까지
접수처
청년 몽땅 정보통에서 온라인 접수 ( 직접방문 & 우편접수 불가)
선정인원
약 20,000명 내외
제출서류
최종학력 확인을 위한 '수료. 졸업예정. 졸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단기근로 청년의 경우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취업자임을 '근로계약서'를 통해 증빙해야 함.
2.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지원대상
만 19~34세 서울시 거주 미취업 청년으로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년이 지원대상입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재학이나 휴학 중이지 않은 '졸업' 상태로 최종학력 졸업(중퇴·제적·수료) 후 미취업 청년이여야 합니다.
단,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를 하는 경우 일을 하고 있더라도 청년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급여자는 제외
지원내용
서울 청년수당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 내 취업에 성공하는 경우 지급분의 절반을 취업성공급으로 지급합니다. ( 취업 신고자에 한함)
청년수당 이외에 진로 탐색, 자존감 회복, 취업 멘토링 등 미취업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제공
3. 청년수당 사용처 및 방법
청년수당은 '현금'과 '체크카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체크카드 사용
주거비, 생활. 공과금, 교육비 등 3대 현금 사용처 이외에는 '청년수당 전용 체크카드'로 사용해야 합니다.
현금사용처 가능 항목
현금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매월 '자기활동기록서'를 작성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주거비 | 전세, 월세, 주거 관련 대출비, 주거 관리비 |
생활. 공과금 |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통신비, 건강보험료 |
교육비 | 학자금 대출, 자격증 및 시험 응시료 |
4. 선정 방식 및 지원기준
선정방식
이번 청년수당 지원은 약 20,000명 내외로 모집예정인데, 신청 인원이 모집인원 보다 많을 경우에는 우선 선정기준에 따라 인원을 선정합니다.
⊙ 우선 선정 대상
청년수당 지원 자격요건을 충족한 청년 중에서 중위소득 85% 이하 단기근로 청년과 저소득 청년을 우선 선정
지원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월세지원 사업 등 중복사업 참여자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생계, 주거, 의료, 교육 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경우에는 청년수당 수령 시 소득으로 잡혀 기존 복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제외 대상
중복사업 참여자, 서울 외 거주지 이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고용보험 가입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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