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전기차 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올해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은 승용차 기준으로 최대 84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으므로 전기차를 구입할 예정이라면 지원금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전기차 보조금 신청 및 지원대상
2. 차량별 지원금액
3. 전기차 구매보조금 진행절차
1. 전기차 보조금 신청 및 지원대상
2024년 전기차 보조금은 정부의 보조금 정책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승용차는 최대 840만 원, 소형 화물차는 최대 1,500만 원, 택배화물차의 경우 국비 10% 추가 지원 됩니다.
신청방법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신청은 2월 28일부터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전기이륜차의 경우 별도로 신청일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지원대상
전기차 보조금은 차량 출고 및 등록 순으로 지급 대상을 선정합니다.
보조금 신청 접수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이 대상이 되며,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전기자동차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차량별 지원금액
보조금 지원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으로 전기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해야합니다.
승용차
'보조금 전액지원 기준' 차량가격은 5,500만원 미만이며, 국비 690만 원 + 시비 160만 원 총 최대 840만 원을 지원합니다.
5,500만 원 이상 8,500만 원 미만 차량의 경우 최대 보조금의 50%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8,500만 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차상위 이하 계층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됩니다.
만약 차상위 계층 중 19세~34세 청년이 생애 최초 구매하는 경우네는 10%를 더하여 총 30%를 추가 지원합니다.
전기택시
전기택시는 최대 1,1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 의료시설 차량
복지·의료시설 등에서 이용하는 순환버스 및 통근버스(중형·대형)의 경우, 법인차량에 한해 중형버스 최대 7,000만 원, 대형버스 최대 10,0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전기화물차
전기화물차는 차종에 따라서 초소형은 600만 원, 소형은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되며, 냉동탑차 등 특수화물차인 경우 최대 1,77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택배차량
올해 1월부터 시행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경유택배 차량 사용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택배용으로 전기차량 구매 시에는 국비 보조금의 10%를 추가로 지원받게 됩니다.
또한 기존 경유화물차 보유자가 전기화물차를 새로 구매하는 경우, 폐차 이행 시 50만 원 추가 지원되며, 조기폐차 지원금을 이미 수령한 경우에는 추가 지원 금액이 2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어린이 통학용 버스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경유차 신규 진입이 제한되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전기차를 구매하면 국비 지원액의 20%가 추가되어 최대 8,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전기차 구매보조금 진행절차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차량 출고, 등록 순으로 지급대상 선정되며, 접수는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서 신청해야합니다.
진행절차
구매자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제작·수입사가 서울시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① 서울시 보급사업 공고
② 구매자 → 제작.수입사 전기자동차 구매계약
③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신청서 접수
④ 보조금 지원 대상자 검토 및 자격 부여
⑤ 차량출고 10일 내 가능 통보
⑥ 차량 출고순 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
⑦ 지원대상 확정 통보 후 10일 이내 차량 출고 및 등록
⑧ 지원대상 확정 통보 후 20일 이내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신청
⑨ 서울시 → 제작.수입사 보조금 지금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서울시가 자동차 제작·수입사로 직접 지급합니다. 따라서 차량 구매자는 자동차 구매대금 중에서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제작·수입사에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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