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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서울시 전기차 구매 보조금 신청방법 차량별 지원금액 및 진행절차

by 초코츄르 2024. 3. 3.

서울시는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전기차 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올해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은 승용차 기준으로 최대 84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으므로 전기차를 구입할 예정이라면 지원금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전기차 보조금 신청 및 지원대상
2. 차량별 지원금액
3. 전기차 구매보조금 진행절차

 

 

 

1. 전기차 보조금 신청 및 지원대상

 

2024년 전기차 보조금은 정부의 보조금 정책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승용차는 최대 840만 원, 소형 화물차는  최대 1,500만 원, 택배화물차의 경우 국비 10% 추가 지원 됩니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신청방법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신청은 2월 28일부터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전기이륜차의 경우 별도로 신청일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지원대상

 

전기차 보조금은 차량 출고 및 등록 순으로 지급 대상을 선정합니다. 

 

 

 

보조금 신청 접수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이 대상이 되며,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전기자동차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차량별 지원금액

 

보조금 지원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으로 전기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해야합니다. 

 

승용차

 

'보조금 전액지원 기준' 차량가격은 5,500만원 미만이며, 국비 690만 원 + 시비 160만 원 총 최대 840만 원을 지원합니다.

 

5,500만 원 이상 8,500만 원 미만 차량의 경우 최대 보조금의 50%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8,500만 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차상위 이하 계층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됩니다. 

 

 

 

만약 차상위 계층 중 19세~34세 청년이 생애 최초 구매하는 경우네는 10%를 더하여 총 30%를 추가 지원합니다. 

 

전기택시

 

전기택시는 최대 1,1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 의료시설 차량

 

복지·의료시설 등에서 이용하는 순환버스 및 통근버스(중형·대형)의 경우, 법인차량에 한해 중형버스 최대 7,000만 원, 대형버스 최대 10,0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전기화물차

 

전기화물차는 차종에 따라서 초소형은 600만 원, 소형은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되며, 냉동탑차 등 특수화물차인 경우 최대 1,77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택배차량

 

올해 1월부터 시행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경유택배 차량 사용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택배용으로 전기차량 구매 시에는 국비 보조금의 10%를 추가로 지원받게 됩니다. 

 

또한 기존 경유화물차 보유자가 전기화물차를 새로 구매하는 경우, 폐차 이행 시 50만 원 추가 지원되며, 조기폐차 지원금을 이미 수령한 경우에는 추가 지원 금액이  2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어린이 통학용 버스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경유차 신규 진입이 제한되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전기차를 구매하면 국비 지원액의 20%가 추가되어 최대 8,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전기차 구매보조금 진행절차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차량 출고, 등록 순으로 지급대상 선정되며, 접수는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서 신청해야합니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진행절차

 

구매자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제작·수입사가 서울시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① 서울시 보급사업 공고

 

② 구매자 → 제작.수입사 전기자동차 구매계약

 

③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신청서 접수

 

④ 보조금 지원 대상자 검토 및 자격 부여

 

 

 

⑤ 차량출고 10일 내 가능 통보

 

⑥ 차량 출고순 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

 

⑦ 지원대상 확정 통보 후 10일 이내 차량 출고 및 등록

 

⑧ 지원대상 확정 통보 후 20일 이내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신청 

 

⑨ 서울시 → 제작.수입사 보조금 지금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서울시가 자동차 제작·수입사로 직접 지급합니다. 따라서 차량 구매자는 자동차 구매대금 중에서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제작·수입사에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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