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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경기 여성 취업지원금 신청 및 지원대상 최대 120만원 지급

by 초코츄르 2023. 6. 1.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은 구직을 희망하는 만 35세~59세 여성들에게 취업지원금 최대 120만 원과  취업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미취업여성이라면 신청하셔서 꼭 혜택 받아 가세요!

 

목차

1. 경기 여성취업지원금
2. 지원대상
3. 신청 시 제출서류
4. 타 지원사업 동시참여 가능여부

 

 

 

1. 경기 여성 취업 지원금

 

경기도에 거주하는 미취업여성들에게 취업지원금 최대 120만 원과 역량강화교육 등의 취업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하기 

 

경기도에서 1년 이상 거주 중인 만 35세~59세의 구직 희망자가 지원대상이며, 이번 2차 모집에서는 총 1,700명 정도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신청기간

 

5월 31일 (수) 09:00~6월 20일 (화) 18:00

 

신청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가능하지만, 마감일인 6월 20일은 18:00까지만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업로드를 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경기도 일자리재단 '잡아바 어플라이'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오프라인 접수 불가)

 

 

 

지원내용

 

취업지원금

1인당 40만 원씩 3개월, 최대 120만 원 (취업. 창업성공금 포함)이 지급되며, 조기 취업 또는 창업 시에는 취업성공금 40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원금은 주소지의 시. 군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취업. 창업성공금의 경우 지원기간 3개월 기간 내에 취업 또는 창업에 성공하고, 3개월간 고용 및 사업유지하였을 때 지급됩니다.  

 

취업지원프로그램

역량진단, 취업특강, 이력서 컨설팅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2. 지원대상

 

아래 연령, 거주지, 미취업, 가구소득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하기 

 

연령

 

공고일(23.05.31.) 기준으로 만 35세 이상 ~ 만 59세 이하의 여성이 지원대상이며, 주민등록번호 기준으로 '63년 6월 1일 ~ 88년 5월 31일' 출생자가 해당됩니다. 

 

경기도 거주 

 

주민등록 기준으로 공고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되어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 중인 여성이 지원대상입니다.  

 

  •  22년 5월 31일 이전부터 거주, 해당일 (5.31) 포함

 

 

 

미취업 

 

주 근로시간 20시간 미만으로 사업자 등록증 미보유자가 해당됩니다.

 

취업

취업여부는 고용보험 가입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단 고용보험 미가입자이더라도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주 20시간 이상 근로자임이 증명될 경우 취업으로 간주합니다. 

 

창업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창업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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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수

본인·배우자·자녀

 

소득범위

가구원에 포함된 본인·배우자·자녀의 건강보험료 합산

 

 

 

3. 신청 시 제출서류

 

경기 여성취업지원금 서류는 '공공마이데이터' 연계 신청 시 '등본, 초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제출 없이 간편 제출 가능합니다.

 

① 참여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②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③ 구직활동계획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④ 주민등록등본 / 초본

⑤ 신청 개시일 3개월 전 건강보험납부서 / 자격확인서 

 

※ 해당자에 한하여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타 지원사업 동시참여 가능 여부

 

다른 지원 사업과 동시에 참여할 수는 없지만, 타 제도 종료 6개월 경과 후에는 순차적으로 참여가 허용됩니다. 

 

순차참여 허용 대상

 

생계급여,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주 20시간 이상 직접일자리 사업

 

재정지원일자리 참여자 중 각종 훈련장려금, 훈련수당, 임금 형태의 지원 사업 참여자는 동시 참여 할 수 없으나, 제한기간 6개월 이후에는 순차참여가 허용됩니다.

 

또한, 주 20시간 미만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경우에는 제한기간 없이 동시참여 가능합니다. 

 

 

 

 '경기여성취업지원금' 기존 참여자인 경우에는 재참여 불가하며, 2019년 이후 사업에 참여 후 일부라도 지원금을 받을 경우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 본 지원금은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되어 급여수급자의 경우 지원금 수급으로 자격에 변동이 생길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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