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의 필수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고지서의 이용금액을 차감하거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서 결제할 수 있는데, 세대당 최대 37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니 혜택 확인해 보세요!
목차
1. 에너지바우처 지원내용
2.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3. 요금차감 및 국민행복카드
4. 신청 시 필요서류
1. 에너지바우처 지원내용
올해는 전기요금뿐만 아니라 가스 요금까지 인상되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올여름은 특히 더 덥다고 하니 전기세 걱정도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필수로 사용해야 하는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이 시행되고 있어서 조금이나마 에너지비용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사업'은 세대당 연평균 19만 5천 원의 에너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지원대상이라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차등 지급됩니다.
세대원 수 & 지원금액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이상 |
하절기 | 31,300원 | 46,400원 | 66,700원 | 95,200원 |
동절기 | 118,500원 | 159,300원 | 225,800원 | 284,400원 |
총 금액 | 149,800원 | 205,700원 | 292,500원 | 379,600원 |
※ 총금액은 연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이 아닙니다.
동절기 바우처 금액 중 4만 5천 원까지는 하절기로 당겨서 미리 사용할 수 있으며, 잔액은 별도 신청이 없더라도 동절기로 자동 이월처리됩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자의 경우 신청인이 급여 수급을 신청한 당일 '에너지바우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전국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와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또는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신청 : 23년 5월 31일 (수) ~ 12월 29일 (금)
하절기 당겨 쓰기 신청기간
23년 5월 31일 ~ 9월 30일까지
전국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및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23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신청. 접수할 수 있습니다.
① 신청인 본인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인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② 대리인 또는 담당 공무원
대리인의 경우 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원, 수급자의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준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특성기준
수급자의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본인포함) 중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희귀 난치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한부모가정·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존재해야 합니다.
고령자‧영유아‧장애인 등은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세대원 중 카드사용이 용이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자로 신청하는 것이 편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하면 되고,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권신청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할 수 있으므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로 접속 >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 에너지바우처 선택 ]
3. 요금차감 및 국민행복카드
에너지바우처는 이용요금에서 에너지 비용금액을 바로 차감하거나, 국민행복카드로 지원금을 받아서 본인이 직접 결제할 수 있습니다.
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하는 것이 좋으며,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기간
하절기
23년 7월 1일 ~ 9월 30일
동절기
23년 10월 11일 ~ 24년 4월 30일
요금차감
신청대상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며,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차감을 희망하는 가구 (아파트 등)
신청 및 사용
⊙ 여름철
- 전기 요금
⊙겨울철
-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한 가지를 선택
※ 선택한 에너지의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됨
국민행복카드
신청대상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 (전기, 도시가스도 사용가능)
신청 및 사용
읍면동에서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 발급하여 직접 구입
⊙ 등유, LPG, 연탄
- 가까운 가맹점 방문, 구입
⊙ 전기, 도시가스
- 해당 영업소에 전화 문의(전화 또는 방문 결제) 국민행복카드 발급처
4. 신청 시 필요서류
필요서류
신청 서류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대리 신청일 경우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 함께 보면 좋은 글 ☆
'경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배달플러스 상품권 구매 및 사용방법 최대 10% 할인 혜택 (0) | 2023.06.14 |
---|---|
경기 여성 취업지원금 신청 및 지원대상 최대 120만원 지급 (0) | 2023.06.01 |
서울엄마아빠택시 신청 및 자격 지원금액 영아 1인당 10만원 (0) | 2023.05.25 |
꿈나래통장 신청방법 및 자격 지원금액 총정리 (0) | 2023.05.24 |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및 지원자격 지원금액 총정리 (0) | 2023.05.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