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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및 지원자격 지원금액 총정리

by 초코츄르 2023. 5. 22.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근로하는 청년들의 자립과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근로 청년이 통장에 가입한 후  매월 저축을 하면, 저축한 금액의 100%를 더해서 두배로 돌려받을 수 있으니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내용
2. 지원자격 및 신청방법
3. 신청 시 제출서류
4. 선발기준 및 절차 

 

 

 

1.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내용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 34세 이하의 근로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통장입니다.

 

특히, 다른 자산형성지원 통장과 달리 '청년도약계좌'와 중복 가입도 가능하기 때문에 청년들이 목돈을 만들기에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 진단하기

 

통장 가입 후 매월 저축을 하면,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매칭하여 지원금이 적립되며, 만기 시 본인이 저축한 금액의 두배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저축금액은 10만 원 또는 15만 원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저축 기간도 2년 또는 3년으로 선택하여 가입 가능하므로 5년 만기 상품인 '청년도약계좌'와 병행하여 중장기적 자산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중복가입가능 지원사업 확인하기 

 

청년도약계좌 이외에도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미소드림적금' 등도 중복가입가능하며, 중복 가입 상세조회는 위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저축금액 & 지원금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또는 월 15만원 중 선택
매칭지원액 본인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매월 적립
약정기간  2년(24개월) 또는 3년 (36개월) 중 선택 

 

저축액 & 납입기간 선택 총 수령액 

본인저축액 10만원 15만원
매칭지원액 10만원 15만원
2년 총적립금 480만원 720만원
3년 총적립금 720만원 1,080만원 

※ 매월 적립한 경우 만기 시 총 적립금 + 이자를 수령하게 됩니다.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참가자 의무사항

 

①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 연속 거주

② 적립기간의 50% 이상 저축

③ 적립기간의 50% 이상 근로(만기 시 근로 증빙 필수)

④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⑤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

 

 

 

2. 지원 자격 및 신청방법

 

지원자격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 만 34세 (88.1.1.~05.12.31. 출생자)의 근로 청년이 지원대상입니다.

 

공고일 이전 1년간 (22.5.22~23.5.21) 근로종류 상관없이 3개월 이상의 근로 이력이 있어야 하며, 증빙서류제출이 가능해야 합니다.

 

근로청년 본인의 근로소득이 세전 월소득 기준 월 255만 원 이하인 경우 가입할 수 있으며, 22.6.1.~23.5.31. 기간 내에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부양의무자가 1억 원 이상 고소득자이거나 9억 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통장 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 세대분리 여부와 무관하게 부. 모 합산 기준이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모와 별도 적용됩니다. 

 

 

신청방법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자치구 별로 총 10,000명을 모집하고 있으며, 신청은 방문 접수, 우편접수, 이메일 접수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및 결과발표

 

신청 : 6월 12일 (월) ~ 6월 23일 (금) 18:00

발표 : 10월 13일 (금) 발표예정

 

신청기간 외 접수는 불가하며, 결과발표는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또는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에서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입력 후 조회할 수 있습니다. 

 

 

 

10월 13일 (금) ~ 10월 27일 (금) 기간에 순차적으로 온라인 약정 안내되며 SNS, 문자를 통한 전자서명으로 진행됩니다.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에는 서울시복지재단에서 별도 안내예정입니다. 

 

선발자 발표 후 2주 이내에 약정(저축약속) 체결이 완료되지 않는 경우 '희망두배 청년통장' 포기로 간주하고, 예비대상자 중에서 고득점순으로 추가 선정하게 됩니다. 

 

방문접수

근무일 중 09:00 ~ 18:00 접수분

 

우편접수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 도착분

 

이메일접수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 담당자 메일함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이메일 제출 시에는 반드시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확인 후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PDF 1개의 파일로 작정 및 제출해야 하며, 파일명은 [ 희망두배 청년 통장 신청 _이름_전화번호 ]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각 자치구별 홈페이지 및 선발인원>

종로구 199명 중구  187명 용산구 258명 성동구 301명 광진구 430명
동대문 396명 중랑구 447명 성북구 441명  강북구 367명 도봉구 340명
노원구 485명  은평구 489명 서대문 360명 마포구 400명 양천구 394명
강서구 592명 구로구 415명 금천구 341명 영등포 408명 동작구 441명
관악구 652명 서초구 306명 강남구 395명  송파구 517명 강동구 439명

 

※ 보안 정책상 대용량 파일 전송 시 이메일 접수 불가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 시 제출서류

 

주민등록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는 공고일 (5.22) 이후 발급분만 인정되며, 제출서류 양식은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내 제출한 서류가 정보누락 또는 식별 불가인 경우 추가서류 요청 없이 참여자 선발에서 바로 제외되니, 서류 제출 시에는 내용 확인 후 최종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식

2023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서식.hwp
0.15MB

 

필수서류

 

① 가입신청서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본인

③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④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⑤ 주민등록초본: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전체(선택발급 불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⑥ 가족관계증명서(일반):일반출력

⑦ 근로 확인 서류 (공고문 붙임 2 중 택 1 제출)

 

희망두배 청년통장 모집 공고문

2023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모집 공고.hwp
0.09MB

 

추가서류 (해당 있는 경우)

 

⑧ 임대차계약서:주거지가 본인 및 부·모 명의의 자가인 경우는 해당 없음

  • 주거용 : 본인(배우자), 부 또는 모 각 1부(부·모 함께 거주 시 1부만 제출)

⑨ 가구특성 증빙자료:신청인 본인에 한함 -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4. 선발기준 및 절차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가진단

 

1차 심사

신청자격 적합여부 확인

 

2차 심사

선정심사기준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① 재산

② 연령

③ 서울시 거주기간

④ 근로소득

⑤ 근로기간

⑥ 만기 시 사용계획

⑦ 청년수당 등 수혜이력

⑧ 가구원의 유사자산형성사업 수혜이력

⑨ 부양의무자 소득

⑩ 부양의무자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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