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은 경기도 내 비정규직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의 취약노동자에게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하고자 경비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1인당 휴가 경비 25만 원 지원받을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1.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
2. 모집기간 및 지원대상
3.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4. 신청 시 제출서류 (외국인 포함)
1.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
경기도 내 비정규직. 특수형태근로자. 초단시간 노동자의 여가환경 개선을 위해 휴가비를 지원합니다. 취약노동자 총 2,000명이 지원대상이며 1인당 경기도 지원금 2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모집기간
5월 15일 (월) 10:00 ~ 5월 26일 (금) 17:00
신청 마지막날은 접속자가 폭주할 수 있으므로 사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결과발표
23년 6월 9일 (금)에 경기관광공사 누리집에 공지되며, 선정자 개인별로 문자안내 예정입니다.
지원대상
23년 5월 8일 이전부터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 연소득 3,600만 원 이하의 취약노동자 총 2,000명이 지원대상입니다.
① 비정규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800명
② 초단시간근로자 200명
초단시간 노동자
- 4주 동안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노동자
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 사업이름이나 종류에 관계없이 '기간제 근로자'로 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다면, 휴가비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2. 휴가비 지원 내용 및 신청방법
지원 내용
여가 적립금 총 40만 = 참여자 자부담 15만 원 + 경기도 지원금 25만 원
적립된 지원금은 전용 온라인몰 가입 후 국내 관광 및 여행 상품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적립금 총 40만 원 초과 시에는 개인 결제수단으로 추가 결제도 가능합니다.
상품결제 시 자부담 금액이 먼저 차감되며, 자부담 금액 미사용이나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환불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 경기도 지원금은 미사용 시 환불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온라인 몰' 회원가입 후 신청정보 기입 및 증빙서류 3가지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 및 접수현황은 온라인 몰 내 [마이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가비 지원 대상자 선정은 제출서류 검토 후 적격자 대상을 추첨하여 선정하게 됩니다. (방문, 우편, 팩스 접수 불가)
3. 신청시 제출서류
제출서류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 시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모집공고일 (23.5.8) 이후 발급된 것만 인정되며, 초단시간 노동자의 경우 근로시간이 필수적으로 표기되어야 합니다.
① 주민등록등본. 초본
② 소득금액증명서
③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의 근로사실확인서 (근로형태 표기 필수)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보이지 않도록 처리해야 함.
외국인 노동자인 경우
모집대상 조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노동자 중에서 영주권자 (F-5) 또는 결혼이민자 (F-6)인 경우 지원가능합니다.
제출서류
① 신분증과 외국인등록사실증명,
② 외국인등록증 사본, 영주증 사본, 거소증 사본 중 1가지 선택
※ 결혼이민자 중에서 체류자격이 F-6이 아닌 경우에는 혼인관계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함.
신청문의
경기도 관광공사 031-259-4750 (평일 10:00 ~ 17:00 주말 및 점심시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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