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두배 청년통장은 근로하는 청년들의 자립과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근로 청년이 통장에 가입한 후 매월 저축을 하면, 저축한 금액의 100%를 더해서 두배로 돌려받을 수 있으니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내용
2. 지원자격 및 신청방법
3. 신청 시 제출서류
4. 선발기준 및 절차
1.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내용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 34세 이하의 근로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통장입니다.
특히, 다른 자산형성지원 통장과 달리 '청년도약계좌'와 중복 가입도 가능하기 때문에 청년들이 목돈을 만들기에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장 가입 후 매월 저축을 하면,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매칭하여 지원금이 적립되며, 만기 시 본인이 저축한 금액의 두배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저축금액은 10만 원 또는 15만 원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저축 기간도 2년 또는 3년으로 선택하여 가입 가능하므로 5년 만기 상품인 '청년도약계좌'와 병행하여 중장기적 자산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이외에도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미소드림적금' 등도 중복가입가능하며, 중복 가입 상세조회는 위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저축금액 & 지원금
본인 저축액 | 월 10만원 또는 월 15만원 중 선택 |
매칭지원액 | 본인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매월 적립 |
약정기간 | 2년(24개월) 또는 3년 (36개월) 중 선택 |
저축액 & 납입기간 선택 총 수령액
본인저축액 | 10만원 | 15만원 |
매칭지원액 | 10만원 | 15만원 |
2년 총적립금 | 480만원 | 720만원 |
3년 총적립금 | 720만원 | 1,080만원 |
※ 매월 적립한 경우 만기 시 총 적립금 + 이자를 수령하게 됩니다.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참가자 의무사항
①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 연속 거주
② 적립기간의 50% 이상 저축
③ 적립기간의 50% 이상 근로(만기 시 근로 증빙 필수)
④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⑤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
2. 지원 자격 및 신청방법
지원자격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 만 34세 (88.1.1.~05.12.31. 출생자)의 근로 청년이 지원대상입니다.
공고일 이전 1년간 (22.5.22~23.5.21) 근로종류 상관없이 3개월 이상의 근로 이력이 있어야 하며, 증빙서류제출이 가능해야 합니다.
근로청년 본인의 근로소득이 세전 월소득 기준 월 255만 원 이하인 경우 가입할 수 있으며, 22.6.1.~23.5.31. 기간 내에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부양의무자가 1억 원 이상 고소득자이거나 9억 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통장 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 세대분리 여부와 무관하게 부. 모 합산 기준이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모와 별도 적용됩니다.
신청방법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자치구 별로 총 10,000명을 모집하고 있으며, 신청은 방문 접수, 우편접수, 이메일 접수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및 결과발표
신청 : 6월 12일 (월) ~ 6월 23일 (금) 18:00
발표 : 10월 13일 (금) 발표예정
신청기간 외 접수는 불가하며, 결과발표는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또는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에서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입력 후 조회할 수 있습니다.
10월 13일 (금) ~ 10월 27일 (금) 기간에 순차적으로 온라인 약정 안내되며 SNS, 문자를 통한 전자서명으로 진행됩니다.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에는 서울시복지재단에서 별도 안내예정입니다.
선발자 발표 후 2주 이내에 약정(저축약속) 체결이 완료되지 않는 경우 '희망두배 청년통장' 포기로 간주하고, 예비대상자 중에서 고득점순으로 추가 선정하게 됩니다.
방문접수
근무일 중 09:00 ~ 18:00 접수분
우편접수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 도착분
이메일접수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 담당자 메일함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이메일 제출 시에는 반드시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확인 후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PDF 1개의 파일로 작정 및 제출해야 하며, 파일명은 [ 희망두배 청년 통장 신청 _이름_전화번호 ]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각 자치구별 홈페이지 및 선발인원>
종로구 199명 | 중구 187명 | 용산구 258명 | 성동구 301명 | 광진구 430명 |
동대문 396명 | 중랑구 447명 | 성북구 441명 | 강북구 367명 | 도봉구 340명 |
노원구 485명 | 은평구 489명 | 서대문 360명 | 마포구 400명 | 양천구 394명 |
강서구 592명 | 구로구 415명 | 금천구 341명 | 영등포 408명 | 동작구 441명 |
관악구 652명 | 서초구 306명 | 강남구 395명 | 송파구 517명 | 강동구 439명 |
※ 보안 정책상 대용량 파일 전송 시 이메일 접수 불가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 시 제출서류
주민등록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는 공고일 (5.22) 이후 발급분만 인정되며, 제출서류 양식은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내 제출한 서류가 정보누락 또는 식별 불가인 경우 추가서류 요청 없이 참여자 선발에서 바로 제외되니, 서류 제출 시에는 내용 확인 후 최종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식
필수서류
① 가입신청서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본인
③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④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⑤ 주민등록초본: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전체(선택발급 불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⑥ 가족관계증명서(일반):일반출력
⑦ 근로 확인 서류 (공고문 붙임 2 중 택 1 제출)
희망두배 청년통장 모집 공고문
추가서류 (해당 있는 경우)
⑧ 임대차계약서:주거지가 본인 및 부·모 명의의 자가인 경우는 해당 없음
- 주거용 : 본인(배우자), 부 또는 모 각 1부(부·모 함께 거주 시 1부만 제출)
⑨ 가구특성 증빙자료:신청인 본인에 한함 -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4. 선발기준 및 절차
1차 심사
신청자격 적합여부 확인
2차 심사
선정심사기준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① 재산
② 연령
③ 서울시 거주기간
④ 근로소득
⑤ 근로기간
⑥ 만기 시 사용계획
⑦ 청년수당 등 수혜이력
⑧ 가구원의 유사자산형성사업 수혜이력
⑨ 부양의무자 소득
⑩ 부양의무자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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