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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및 지원자격 제출서류 총정리

by 초코츄르 2023. 5. 18.

 

 

'청년 노동자 통장'은 경기도 청년들의 근로활동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근로자가 매월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지원금이 매칭되어 2년 만기 시 현금 480만 원과 지역화폐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2. 지원대상 및 자격기준
3. 신청 시 제출서류
4. 가산점 부여 대상
5. 신청 제외 대상자 

 

 

1.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경기도에서 청년 노동자의 자상형성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4,000명을 모집하며, 사업기간은 23년 7월부터 25년 6월까지 총 24개월간 진행됩니다.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하기 

 

신청자가 근로 활동을 유지하면서 매달 10만 원  저축을 하면 경기도에서 월 14만 2000원이 추가 적립되어, 2년 후 현금 480만 원과 지역화폐 100만 원, 최대 580만 원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총 지원금 580만원 
본인 저축 매달 10만원
지원금 월 14만 200원 적립
만기시 현금 총 480만원과 지역화폐 100만원 수령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는 불가입니다. (선착순 아님)

 

접수 이후 서류 심사, 유사 사업 중복 참여 확인,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되며 결과는 7월 17일 발표예정입니다.

 

 

신청기간

 

5월 19일 (금) 09:00 ~ 6월 5일 (월) 18:00

 

6월 5일 18:00에 시스템이 자동 마감되므로 신청 및 서류 제출 마감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2. 지원대상 및 자격기준

 

거주 및 근로 기준

 

공고일 기준 (23.5.12)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로 되어있어야 하며, 가구당 1명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으로 근로를 유지하고 있는 청년으로 소상공인 또는 아르바이트 등을 하고 있는 근로자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연령기준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88년 5월 13일 ~ 05년 5월 12일 출생자) 청년이 지원대상입니다.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이행자에 한하여 해당 기간만큼 신청 연령이 연장되므로 최고 만 39세 (83.5.13~)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군 복무일수 및 연령 계산하기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자격확인에서 '연령' 클릭 후 군 복무기간과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총 복무일수와 신청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

 

5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여야 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소득기준 중위 100% 2,078,000 3,457,000 4,435,000 5,401,000
직장 73,665 123,511 157,684 191,845
지역 22,235 68,365 121,134 151,504
혼합 74,677 124,093 159,423 194,564

 

신청 홈페이지 자격확인에서 '소득' 클릭 후 가구원수, 5월 건강보험료 등을 입력하여 지원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기준 결과 확인하기 

 

가구원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으로서, 청년 본인 및 청년의 (외)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로 한정됩니다. (단, 청년의 배우자 및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 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청년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을 경우,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 중 “(외) 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됩니다.

 

- 가구원 전원이 직장가입자일 경우 ‘직장’ 건강보험료 기준

- 가구원 전원이 지역가입자일 경우 ‘지역’ 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섞여 있는 경우 ‘혼합’ 건강보험료 기준

 

 

3. 신청시 제출서류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시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23.5.12)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합니다. 

 

제출서류 및 발급처 확인하기 

 

①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신청서

 

②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④ 근로확인 서류(4대 보험 가입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등 근로형태에 따라 상이)

 

⑤ 소득재산 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가구원 모두 각 1부

 

⑥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세대원 이름·관계·전입일 포함) 및 초본(주민등록번호, 4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병역사항(남성) 포함)

 

⑦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기준, 상세증명서)

 

 

4. 가산점 부여 대상 

 

가산점은 1개 항목만 인정됩니다.

 

 소상공인 (3점)

 

-소상공인 및 소상공업 종사자

- 소상공인확인서 사본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활용 가능)

 

사회적 경제조직 (3점)

 

- 사회적경제조직사회적 경제조직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사회적 경제조직 근로자

- 사회적 경제조직 인증(확인)서 사본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 대상자 (3점)

 

- 12개월 이상 변제

- 개인회생 : 변제수행 납입증명원

- 개인워크아웃 : 채무변제상환내역확인서

- 문의: 대표전화 1600-5500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중 분할상환약정 체결 중인 자 (5점)

 

- 분할상환약정증명서

- 문의: 대표전화 1599-2250

 

국가유공자 본인 (5점)

 

- 국가유공자 증명서 

 

 

5. 신청제외 대상자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① 희망키움통장Ⅰ·Ⅱ

② 희망저축계좌Ⅰ·Ⅱ

③ 청년희망키움통장

④ 내일키움통장

⑤ 청년저축계좌

⑤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

 

※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 목적인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는 가능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법정차상위 보장가구는 신청제외되며,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군복무 중 인자, 불법 향락. 도박. 사행업 종사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청년 노동자 통장 콜센터(1877-3757) 및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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