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정보

서울시 이룸통장 신규 모집 1인당 최대 540만원 지원

by 초코츄르 2023. 5. 15.

 

 

'이룸통장'은 서울시에서 중증장애청년의 성인기 준비와 자립을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서 지원금을 적립해 주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신청자가 매월 일정액을 저축하면 서울시로부터 매월 15만 원을 정액 지원 받을 수 있으니 해당되는 분들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서울시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2.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3.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1. 서울시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이룸통장은 서울시에서 대상자 본인의 저축액에 매월 15만 원씩 정액으로 지원금을 적립해 주는 제도입니다. 본인저축액은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등 선택가능하며, 지원금액은 3년간 매월 적립 시 총 36회, 최대 540만원이 적립됩니다. 

 

본인 저축액 기준 적립금

 

⊙ 본인 저축액 10만 원 + 지원금 15만 원

= 만기시 총 900만 원 + 이자

 

⊙ 본인 저축액 15만 원  + 지원금 15만 원

= 만기시 총 1,080만 원 + 이자

 

⊙ 본인 저축액 20만 원 + 지원금 15만 원

= 만기시 총 1,260만 원 + 이자 

 

 

 

2.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이룸통장 모집인원은 총 700명이며, 가족 중 장애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만 신청가능합니다.

 

서울시 복지재단 바로가기

 

신청기간

 

23년 5월 2일 (화) ~ 5월 26일 (금) 09:00 ~ 18:00

 

합격자는 23년 8월에 발표예정으로 선정된 개인별 연락처로 문자 안내할 예정이며,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표일정은 차후 사정에 따라 별동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이룸통장 신청은 본인 신분증 지참 후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거동 불편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동일가구원 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접수할 수 있으며, 주민센터 방문 시 위임장과 신청자 및 대리접수자의 신분등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18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기본제출서류 내 보호자(법정대리인)의 서명 및 신분증 지참 필수(미성년자 신분증 제외)입니다. 

 

 

 

3.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신청 자격

 

① ~ ④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룸통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공고일 (23. 5. 2.) 기준 현재 서울시 거주자

② 23년도 기준 만 15 세 이상 ~ 만 39 세 이하인자

  •   1983. 1. 1.~2008. 12. 31. 출생자

③ 「 장애인복지법 」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④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구분 중위소득 100%
1인가구  2,077,892
2인가구 3,456,155
3인가구  4,434,816
4인가구  5,400,964

 

※ 신청자 본인이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 가구 )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이거나 , 가족을 포함하여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시 제출서류

 

기본 제출서류는 모든 신청자가 준비해야 하며 추가 제출서류는 해당자에 한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모집 공고문 및 신청서식 다운로드

2023년 이룸통장 신규참가자 모집 공고문 및 신청서식.zip
2.89MB

 

신청서는 첨부된 신청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거나 동주민센터에 내방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필요시에는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장애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추가서류는 신청자 편의를 위해 동주민센터에서 공용 발급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또는 주소지 자치구 및 동주민 센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