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룸통장'은 서울시에서 중증장애청년의 성인기 준비와 자립을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서 지원금을 적립해 주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신청자가 매월 일정액을 저축하면 서울시로부터 매월 15만 원을 정액 지원 받을 수 있으니 해당되는 분들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서울시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2.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3.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1. 서울시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이룸통장은 서울시에서 대상자 본인의 저축액에 매월 15만 원씩 정액으로 지원금을 적립해 주는 제도입니다. 본인저축액은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등 선택가능하며, 지원금액은 3년간 매월 적립 시 총 36회, 최대 540만원이 적립됩니다.
본인 저축액 기준 적립금
⊙ 본인 저축액 10만 원 + 지원금 15만 원
= 만기시 총 900만 원 + 이자
⊙ 본인 저축액 15만 원 + 지원금 15만 원
= 만기시 총 1,080만 원 + 이자
⊙ 본인 저축액 20만 원 + 지원금 15만 원
= 만기시 총 1,260만 원 + 이자
2.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이룸통장 모집인원은 총 700명이며, 가족 중 장애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만 신청가능합니다.
신청기간
23년 5월 2일 (화) ~ 5월 26일 (금) 09:00 ~ 18:00
합격자는 23년 8월에 발표예정으로 선정된 개인별 연락처로 문자 안내할 예정이며,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표일정은 차후 사정에 따라 별동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이룸통장 신청은 본인 신분증 지참 후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거동 불편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동일가구원 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접수할 수 있으며, 주민센터 방문 시 위임장과 신청자 및 대리접수자의 신분등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18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기본제출서류 내 보호자(법정대리인)의 서명 및 신분증 지참 필수(미성년자 신분증 제외)입니다.
3.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신청 자격
① ~ ④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룸통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공고일 (23. 5. 2.) 기준 현재 서울시 거주자
② 23년도 기준 만 15 세 이상 ~ 만 39 세 이하인자
- 1983. 1. 1.~2008. 12. 31. 출생자
③ 「 장애인복지법 」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④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구분 | 중위소득 100% |
1인가구 | 2,077,892 |
2인가구 | 3,456,155 |
3인가구 | 4,434,816 |
4인가구 | 5,400,964 |
※ 신청자 본인이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 가구 )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이거나 , 가족을 포함하여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시 제출서류
기본 제출서류는 모든 신청자가 준비해야 하며 추가 제출서류는 해당자에 한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모집 공고문 및 신청서식 다운로드
신청서는 첨부된 신청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거나 동주민센터에 내방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필요시에는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장애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추가서류는 신청자 편의를 위해 동주민센터에서 공용 발급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또는 주소지 자치구 및 동주민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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