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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경기도 난임지원 신청 및 선정기준 제출서류

by 초코츄르 2023. 5. 15.

 

경기도에서 임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임부부에게 한방난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난임 부부가 대상이며 (사실혼 포함), 3개월간 한약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되시는 분들은 혜택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1. 경기도 난임지원
2. 난임지원 선정 및 제외기준
3. 신청 시 제출서류

 

 

1. 경기도 난임지원사업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난임 부부 또는 사실혼 관계인 부부에 대해서 한약지원을 하고 있으며, 부부 중 한 명만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난임지원사업에 선정되면 총 3개월간 6회 한약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선정된 남. 여 공통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경기도 난임지원 신청하기 

 

신청기간

 

23년 5월 1일부터 모집인원 마감시까지 (매월 말 18:00) 신청가능하며, 모집인원은 총 531명으로 여성 266명, 남성 265명을 모집합니다. 

 

신청방법

 

난임사업 신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문의는 1661-0111 난임 담당자에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 침구치료 등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 및 약침요법 등 비급여진료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 난임지원 선정 및 제외기준

 

23년도 선정기준

 

여성 - 난임 진단을 받은 여성

남성 - 난임 진단을 받은 여성의 배우자

 

난임지원 신청하기 

 

제외기준

 

여성이 양측난소절제, 양측나팔관폐색, 기형자궁, 폐경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되며, 남성은 무정자증, 정관 폐색증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양방 검사 시 불임을 유할할 수 있는 기질적 질환이 있다고 확인었거나 경구용 호르몬제제를 복용하고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전신적 질환으로 인해 1년 이상 약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정신분열증, 우울증, 기분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거나 혈액 검사상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한방난입지원에서 제외됩니다. 

 

 

3. 신청 시 제출서류

 

① 23년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각 1부

 

② 23년 대상자 치료 서약서 1부

 

③ 23년 1월 1일 이후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1부 

  • 부부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④ 여성 - 난임진단서 또는 KCD상병명 기재된 진료확인서 1부 

  • 최근 2년 이내 발급분으로 1), 2) 중 1가지 서류 제출
  • 1) 난임진단서, 2) 체외수정시술 또는 인공수정시술 지원신청용 진단서

 

⑤ 남성 - 최근 2년 이내 발급된 정액검사 결과지 1부

  • 체외수정시술 또는 인공수정시술 지원신청용 진단서에 정액검사결과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정액검사결과지 제출할 필요 없음. 

 

⑥ 사실혼 관계인 경우에는 사실혼관계 입증서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혼 관계 입증서류 안내 및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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