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정보

23년근로장려금 지급액 지급일 신청조건과 정기 반기 신청방법

by 초코츄르 2023. 2. 28.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실질소득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 자격 조건과 신청방법, 지급 금액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 금액

2.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3. 신청기간과 지급 시기

4.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1.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 금액이 작년 대비 약 10% 정도 증가하였으며, 소득구간별로 금액은 다르게 산정됩니다. 

 

 

가구구분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2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장려금의 50%가 차감되며, 정기 신청기간을 지나서 '기한 후 신청' 시 해당 장려금의 10%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 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에는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이 차감됩니다.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됩니다.

 

 

출처-국세청 / 근로장려금 지급액

 

2.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 가구에 대해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가구 구성과 총급여액에 따라서 산정된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근로소득만(배우자 포함) 있는 경우 정기신청 또는 반기 신청 중에 선택할 수 있으며,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자(근로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 포함)는 정기신청해야 합니다.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급제외 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재산 요건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총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합계액 =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

 

합계약이 2.4억 원 미만이더라도 1.7억~2.4억 사이인 경우에는 50% 감액됩니다.

 

재산 근로장려금 금액
1.7억 ~ 2.4억 산정액의 50% 지급
1.7억 미만 산정액의 100% 지급

 

▷총소득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 여야 하고, 총 급여액 등에 의해서 금액이 산정됩니다. 

 

총소득금액=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 기타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소득 종류별로 금액 측정하는 방법

 

  • 근로소득 = 총 급여액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하단표참고)
  • 종교인소득 = 총수입금액
  • 기타 소득 = 총수입금액-필요경비
  • 이자. 배당. 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업종별 조정률

 

  • 도매업 = 조정률 20%
  • 소매업, 자동차. 부품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 임, 어업, 광업 = 조정률 30%
  •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 가스. 증기. 수도사업 = 조정률 45%
  • 숙박업, 운수업, 금융. 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환경복원업 = 조정률 60%
  •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수선, 기타) =조정률 75%
  • 부동산임대업, 기타 입대업, 인적용엽, 개인가사서비스 = 조정률 90%

 

 

▷가구원 기준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입니다.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부양가족이 있지만 혼자 벌고 있는 가구입니다.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로 부부가 모두 벌고 있는 가구입니다.  

 

 

▷구성원별 기준

 

배우자

  •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하며 사실혼은 제외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 기준이며,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18세 미만 부양자녀

  • 18세 미만 자녀로 입양한 자녀도 포함됩니다.
  •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손자, 손녀, 형제, 자매까지 범위에 포함됩니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어야 합니다.
  • 부 또는 모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주지에서 실제 생계를 같이 해야합니다. 

 

연령제한 없는 경우

  •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에서 거주자와 동일 주소 또는 거주지에 살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지급시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매년 동일하므로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22년 9월에 상반기 신청을 한 후 12월에 일부 금액을 지급받았다면, 하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은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22년 9월 상반기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23년 3월에 하반기 신청을 하거나 23년 5월에 정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22년도 소득귀속 분에 대한 23년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5.1~5.31까지이며, 기한 후 신청 기간에 신청 시 근로장려금의 10%를 감액하여 지급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과 지급시기

 

정기 신청 & 지급

 

정기 신청 기간 

  • 23년 5월 1일 ~ 5월 31일

 

기한 후 신청 기간

  • 23년  6월 1일 ~ 11월 30일 (10% 감액지급)

 

지급시기

  • 정기(5월) 신청 시 8월 말에 지급
  • 기한 후 (6~11월) 신청 시 10월 말~다음 해 1월 말에 지급됨

 

반기신청 & 지급

 

22년 하반기분 반기신청

  • 23년 3월 1일 ~ 3월 15일

 

반기신청 상반기분

  • 23년 9월 1일 ~ 9월 15일

 

반기신청 하반기분

  • 24년 3월 1일 ~ 3월 15일

 

지급시기

  • 9월 신청 시 12월 말 지급 (35%)
  • 3월 신청 시 6월 말 지급 (100%- 12월 말 지급액)

 

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홈택스 홈페이지, 홈택스 모바일,  ARS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안내를 받지 못했더라도 인터넷 홈텍스나 세무서 방문신청, 우편 접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손택스 신청화면'연결=>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완료

 

서면 안내문

 

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손택스 신청화면'연결=>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완료

 

인터넷 홈택스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 자녀장려금'=> '간편신청하기'에서 개별인증번호 입력=>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완료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손택스 다운로드=> 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신청하기'에서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완료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진행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인터넷 홈택스

로그인=>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일반신청하기' (인증서 로그인을 하면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전화 문의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