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8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1. 자녀장려금 소득&재산 기준
2. 총 급여액 및 지급액
3. 신청 기간과 지급일
4.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5. 장려금 지급액 감액요건
1. 자녀장려금 소득&재산 기준
2022년 세제개편안을 통해서 자녀장려금의 지급액이 오를 것이라 발표하였는데, 개편안의 적용 시기가 23년 1월 1일 이후이기 때문에 앞으로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자녀 1일당 최대 80만 원 까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
부부합산한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에는 1명당 최대 80만 원, 2명이라면 최대 16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기준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총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합계액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상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
합계약이 2.4억원 미만이더라도 1.7억~2.4억 사이인 경우에는 50% 감액됩니다.
재산 | 자녀장려금 금액 |
1.7억 ~2.4억 | 산정액의 50% 지급 |
1.7억 미만 | 산정액의 100% 지급 |
총소득 기준의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며, 신청 가구의 소득 수준이나 소유한 재산에 따라서 장려금 지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2. 총 급여액 및 지급액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부양가족이 있지만 혼자 벌고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소득세 과세기간(전년도) 중에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급여액 등 | 자녀장려금 |
2천 100만원 미만 | 자녀 1인당 80만원 |
2천 100만원 이상~4천만원 미만 | 80만원-(총급여액 등-2천100만원) X 1천900분의 30] |
▷맞벌이 가구
부부가 모두 돈을 벌고 있는 가구로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소득세 과세기간(전년도) 중에 3백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총급여액 등 | 자녀장려금 |
2천500만원 미만 | 자녀 1인당 80만원 |
2천500만원 이상~4천만원 미만 | 80만원-(총급여액 등-2천500만원) X 1천500분의 30] |
가구 구성원별 요건
배우자
-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하며 사실혼은 제외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 기준이며.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18세 미만 부양자녀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손자와 손녀, 형제, 자매도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됩니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100만 이하여야 합니다.
70세 이상 직계존속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주지에 실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연령제한이 없는 경우
-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구저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주지 살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3. 신청 기간과 지급일
자녀 장려금은 반기별 신청은 할 수 없으며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단, 근로장려금을 반기신청한 경우에는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정산 시 지급이 됩니다.
정기 신청 기간
23년 5월 1일 ~ 5월 31일
정기 신청 지급일
5월 신청 시에는 8월말에 지급됨
기한 후 신청 기간
23년 6월 1일 ~ 11월 30일 (10% 감액지급 됨)
기한 후 신청 지급일
6월~11월 신청 시에는 10월 말~다음 해 1월 말에 지급됨
4. 자녀 장려금 신청 방법
모바일 또는 서면으로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홈택스 홈페이지, 홈택스 모바일, ARS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인터넷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신청, 우편접수를 통해서 신청가능합니다.
▷모바일 안내문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손택스 신청화면'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완료
▷서면 안내문
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손택스 신청화면'연결=>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완료
인터넷 홈택스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 자녀장려금'=> '간편신청하기'에서 개별인증번호 입력=>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완료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손택스 다운로드=> 신청/제출=>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신청하기'에서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완료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진행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인터넷 홈택스
로그인=>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일반신청하기' (인증서 로그인을 하면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전화 문의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5. 장려금 지급액 감액요건
①가구원의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2억 미만인 경우에 해당 장려금의 50%가 차감됩니다.
②기한 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장려금의 10%가 차감됩니다.
③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을 차감됩니다.
④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합니다.
23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지급일 신청조건과 정기 반기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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