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정보

서울시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신청방법 자격조건 지원기준 구비서류

by 초코츄르 2023. 2. 9.

서울시에서 학자금 대출로 인해 빚을 떠안는 청년들을 돕기 위해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청 및 접수는  1월 18일부터 3월 6일까지 가능하므로 해당자는 신청하셔서 이자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서울시 학자금 대출이자지원

2. 신청기간과 방법 및 진행절차

3. 자격조건과 지원기준

4. 대상별 구비서류

 

 

1. 서울시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진
학자금 대출

 

학자금으로 인한 가계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학자금 대출의 이자를 지원하여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지원은 일반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등록금 & 생활비에서 2022년 하반기(7월~12월)에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출이자 지원 여부와 금액은 올해 6월 중순경 확정되어 대출 계좌 상환 처리 형태로 지원되고, 지원이 완료된 후인 6월 중순 이후부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지원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입금 전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였거나, 무이자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이자지원이 불가하며, 타 지자체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합니다.

 

※ 한 학기 (6개월 동안) 발생된 이자를 한국장학재단 대출원리금에서 '사후차감'해주는 방식이므로 매달 발생되는 이자는 본인이 직접 납부해야합니다.

 

취업후 상환 학자금의 경우에 대출금 상환은 유예되어 있으나 이자는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그 발생한 이자만큼을 대출 원리금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2. 신청 기간과 방법 및 진행절차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바로가기

 

2023. 1. 18 (수) 09:00 ~ 3. 6 (월) 18:00 까지 신청가능하며, 청년 몽땅 정보통에서 온라인 접수된 경우만 인정됩니다. 이자지원 완료 시기는 2023년 6월 23일 예정입니다. 

 

▷ 진행절차

 

① 접수 및 서류 검토 (서울시)

1월에서 3월 까지 신청&접수가 진행되며, 4월부터 서류 검토에 들어가게 됩니다. 서류심사 결과 안내 및 서류 보완요청은 포털 및 문자를 통해서 안내됩니다.

 

② 대상자 조회(한국장학재단)

4월에서 5월까지 소득분위와 발생이자 내역등을 조회하게 됩니다.

 

③ 심의위원회 개최(서울시)

5월 말 경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예산범위 내 소득분위별 지원 규모를 확정합니다.

 

④ 지원금 지급 및 상환처리 (서울시, 한국장학재단)

6월 중순(6.23 예정)에 게시판 공지와 지원 대상자별 문자로 안내되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지원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자격조건과 지원기준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가 서울이며, 2022년 하반기 (7월~12월) 국내 대학.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이 해당되고, 졸업생의 경우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가 서울이며, 국내 대학. 대학원 졸업 후 5년 이내인 사람으로 2018년 1월 18일 이후 졸업자(수료 포함)부터 해당합니다. 

 

다자녀 가구 또는 소득 7분위 이하의 경우 소득분위와 관계없이 시행규칙상 전액 지원됩니다.  소득 8 분위 이하인 경우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학자금대출이자 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원범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소득분위는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한국장학재단에서 제공한 자료로 합니다.

 

다자녀가구는 본인 또는 부모가 3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구를 말합니다. 

 

4. 대상별 구비서류

 

신청자가 '본인'이 아닌 부모, 형제, 자매 등이 신청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초본 제출이 필수이며, 신청자가 본인인 경우에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 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학원생(대학원 졸업생 포함)의 경우 대학원 관련 서류만 제출하면 되고, 지원대상에 해당한다면 대학관련 이자와 대학원관련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재학생 (휴학생 포함)

 

대학.대학원 재학 증명서 

재학증명서, 휴학증명서, 성적증명서, 학적부 등 2022년 2학기 재학 또는 휴학 상태임이 확인되어야 하며, 직인이 있는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② 졸업생 (졸업 후 5년 이내, 수료생 포함)

 

대학. 대학원 졸업증명서

졸업증명서, 졸업장, 학위증, 수료증명서 등도 가능하며 졸업일자가 2018. 1. 18. 이후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졸업 일자명기가 되어있어야 하며, 직인 있는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전 발급서류 인정)

 

③ 다자녀가구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필수 서류인 대학(원) 재학 및 졸업 증명서류를 포함하여, 추가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본인(본인의 자녀 3명) 또는 부모님 기분 (본인 포함 형제자매 3명)으로 발급받으면 됩니다. 

 

④ 본인 외 제출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2023. 1. 18. 이후 발급 서류만 인정되며, 본인 기준 2023. 1. 18. 이전부터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 여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과거 주소변동 사항, 발생일 & 신고일 등 필수기재 (서울시 전입일 확인용)되어야 하며, 초본 제출 시 주소 이력 5년 있어야 합니다. 

 

발급일자는 공고일이후,  전입일자는 공고일 이전으로 표시되어 있으면 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