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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23년 1학기 취업 후 학자금 생활비 등록금 대출 조건과 이자면제 대상

by 초코츄르 2023. 2. 6.

2023학년도 1학기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지금 알려드립니다. 이번에는 대출 조건이 개선되어 상환기준 소득 인상, 대학원생 지원범위 확대, 자립준비청년 지원 확대가 시행되었으며, 금리는 22학년도와 동일 수준으로 동결되었습니다. 

 

1.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2.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종류

3. 취업 후 상환 학자금 한도 

4. 상환 방법 및 이자면제

5. 대출신청조건

 

 

 

1.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학자금 대출 사진
학자금 대출

 

 학자금 대출신청 시  대출준비-신청서작성-금융교육-신청완료-서류제출-승인-실행  단계로 진행되는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기간을 감안하여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약 8주 전에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학자금 지원구간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을 신행하는 경우에는 우선 일반상환 한자금 대출로 실행하고, 이후에 지원구간 확인 후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로 전환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취업 후 상환 전환 대출 상품을 별도로 신청해서 실행하면 됩니다. (등록금과 생활비 대출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부모님께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자 면제

 

이자 면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처리 절차에 따라 이자면제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바로가기

 

신청기간

 

① 등록금 대출 : 1월 4일 (수) ~ 4월 26일 (수)

② 생활비 대출 : 1월 4일 (수) ~ 5월 18일 (목)

 

주말 및 공휴일은 신청 불가하며, 9시부터 24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단, 신청마감 당일은 18시 까지)

 

 

적용 금리

 

이번 23년 1학기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은 22학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동결되어 1.7% p가 적용되었으며, 기준금리 대비 약 1.5% p 낮고, 가계대출 평균금리 대비 약 3.64% p 낮은 금리입니다.

 

대출을 실행한 시점부터  상환을 시작하는 의무상환개시 전까지 단리로 이자가 발생하여 누적이 되며, 금리는 변동금리로 학기마다 금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예시) 이전 년도에 2%로 대출 받고, 이번 학기에 금리가 1.7% 변동되었다면, 작년에는 2% 금리적용, 이번 학기는 1.7% 금리가 적용되어 누적되는 방식입니다. 

 

2. 취업 후 상환 대출 종류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학부생(만 35세 이하) 및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대학원생 (만 40세 이하)에게 등록금 및 생활비를 대출해 주고,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 수준에 따라서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등록금 대출

 

대학에서 고지한 수납금액을 대출신청금액으로 확정하여 대학 수납계좌로 지급합니다. (부분대출 가능) 학생회비 등 선택경비는 대출 가능하며,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 생활비 성격은 등록금 대출 신청은 불가합니다. 

 

생활비 대출

 

학기당 150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 계좌로 지급이 됩니다. 단, 등록금 납부 전인 '재학생 대학등록예정자'의 경우 금액한도 50만원 및 횟수한도 1회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잔여금액은 등록 이후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 후 대학을 미등록하는 경우에는 대출금 전액을 반환해야 하며, 미반환시에는 향후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취업 후 상환 대출한도

 

해당학기 등록금 소요액 전액(입학금, 수업료)이 해당되며, 생활비 대출은 학기당 150만 원 한도입니다.

 

ⓛ 대학 (전문대학, 5&6년제 포함) : 한도 제한 없음

② 전문기술석사 : 6천만 원

③ 일반&특수 대학원 : 석사 6천만 원 / 박사 9천만 원

④ 의&치의&한의계열 및 전문대학원 : 석사 9천만 원 / 박사 1억 2천만 원

 

 

최소 대출 금액 

 

등록금 대출은 10만 원 이상(단, 분할 납부 연계 등록금대출은 회차별 10만원 이상)부터 신청기능하며, 생활비 대출은 10만원 이상 5만 원 단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상환 방법 & 이자 면제

 

23년 기준중위소득과 최저임금인상 등을 고려하여,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의무상환 개시 여부 및 상환금액을 결정하는 상환기준소득을 기존 2,394만원에서 2,525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의무적 상환

 

취업한 이후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 & 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에 의무적으로 갚아야 하는 방법입니다. 소득이 일정기준 초과 시에 초과 소득의 학부대출 20%, 대학원 대출의 25%를 1년 동안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예시) 취업 후 연봉 3천만 원, 상환기준 소득이 2천만 원이라면, 초과금액인 1천만 원의 20%인 2백만 원을 1년 동안 상환하게 됩니다. 

 

자발적 상환

 

소득 발생 전이라도 본인 의사에 따라 대출금을 임의로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1회성으로 원할 때 수시로 상환하거나 자동이체를 통해 매월 상환도 가능합니다. 

 

이자면제 

 

수급자 / 차상위계층 또는 다자녀가구의 자녀인 대학(원) 생에 대하여 재학기간 발생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전환대출 포함)약정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 이자면제 -바로가기

 

또한, 자립준비청년인 학부생이 취업 후 상환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소득 수준 상관없이 생활비 대출을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 대출 신청 조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교육부 또는 재단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 (재학생 및 입학, 복학예정자 포함)으로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 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및 재외국민 제외)이 신청대상입니다. 

 

해외이주 포기 또는 대한민국에 영주귀국 후 주민등록한 경우에는 학자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가능 연령으로 학부생은 대출신청일 기준 만 35세 이하 신청이 가능하며, 대학원생은 대출신청일 기준 만 40세 이하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나이 계산은 사전신청일이 아닌, 학자금대출 본신청일 기준으로 연령 계산을 해야 합니다.)

 

성적 및 이수학점

 

① 신입생 & 편입생 & 재입학생

해당 대학의 '입학 허가'로 성적기준 및 이수학점 기준을 통과한 경우 가능합니다. (학점은행제, 비학위과정의 경우 학자금대출 제한)

 

② 재학생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으로 소속대학의 학기당 최소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대학의 학사규정에 따릅니다.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점 불인정)

 

③ 대학원생

대학원생의 경우 성적 제한이 없습니다. 

 

학자금 지원구간

 

① 학부생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기초생활수급자 포함)입니다. 단,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으로 첫째와 둘째 포함)및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아동 학부생의 경우 학자금지원구간 관계 없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용이 가능합니다.

 

② 대학원생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기초생활수급자 포함)입니다. 등록(예정) 대학의 등록금 수납기간 최종마감 등의 사유로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 전에 대출 희망 시에는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실행 가능하며, 이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자격요건 충족 시에 전환대출 기간 내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로 전환신청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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