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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와 지급금액 신청방법 필요서류 알아보기

by 초코츄르 2023. 1. 19.

본인이나 가족이 아프게 되면 걱정되는 마음뿐만 아니라 생각지도 못한 병원비 지출로 인해서 생활비 걱정까지 이중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3년 1월 1일부터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1.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

2. 선정기준과 의료비 기준금액

3. 재난적 의료비 지원 범위

4.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5. 신청서류와 발급기관

 

 

 

1.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 사진
재난적의료비 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는 소득 대비해서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해 생활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각 가구의 소득과 재산기준, 의료비 부담 수준을 고려하여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게 됩니다.

 

소득 및 재산, 의료비부담 수준에 따라서 선정 기준에 모두 충족할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입원 진료는 모든 질환이 해당되며, 외래 진료의 경우 본인부담산정특례 등록된 경우에 한하며  암, 뇌혈관,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 중증 외상 등의 중증질환으로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이 됩니다. 

 

2. 선정 기준과 의료비 기준 금액

 

선정기준

 

① 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소득하위 50%) 이하 대상

 

② 재산기준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원 이하

 

③ 의료비 부담 수준

가구의 소득 기준에 따라 적용됩니다.

 

의료비 기준 금액

 

ⓛ 기초생활 수급자 & 차상위 계층

본이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 원 초과 시 해당되며, 타 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제외됩니다.

 

②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인 가구인 경우 120만 원 초과, 그 외 가구의 경우 160만 원 초과 시 해당됩니다.

 

③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 소득 대비해서 10% 초과 시에 해당합니다. 

 

의료비 중에서 지원제외항목 의료비의 경우에는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 = 급여일부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3. 재난적 의료비 지원범위

 

질환별 입원 및 외래 진료를 합하여 180일까지 본인부담의료비를 소득 구간에 따라 50~80% 범위 내에서 연간 3천만 원까지 차등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개별심사를 통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1천만 원까지 추가로 지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

 

진료일 수 중에서 투약일 수는 제외가 되며, 건강보험이 적용된 본인부담금도 제외 대상입니다..

 

주의사항

 

일상생활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거나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치료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부 미용, 성형, 특실 또는 1인 입원실 사용, 간병비용, 요양병원 의료비 등은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금 및 민간보험 수령액 또는 예정액은 차감 후 지원이 되며, 중복으로 수급한 경우에는 환수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지원대상과 신청 방법

 

 지원대상 확인&신청서 발급 - 바로가기 

 

지원대상

 

직장가입자 1인 가구의 월 건강보험료가 75,390원 이하인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는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250만 원 초과하여 발생하는 경우 지원대상이 됩니다.

 

지역자 입자와 직장가입자로 구성된 2인 가구의 월 건강보험료 합산이 106,420원 이하인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는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350만 원 초과 발생하는 경우에 지원대상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월 건강보험료 관계없이 지원제외항목 차감한 본인보담의료비가 80만 원 초과 발생 시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신청방법

 

퇴원일 또는 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토, 공휴일 포함) 이내에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원 중에 지원대상 기준이 충족되어 의료기관에서 직접 지급받게 하려는 경우에는 퇴원일 7일 전까지 의료기관 등 직접 지급 및 지원대상자 확인을 신청해야 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3일 전까지 확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단, 타 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제외) 

 

민간보험가입자, 사망자, 개별 심사대상은 입원 중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지원상한 초과 고액의료비 발생한 경우는 제외)

 

5. 신청서류와 발급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재난적 의료비 지급신청서 1부(신분증 첨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조회동의서 1부, 타 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내역 신고서 1부 

 

요양기관 (병원)에서 발급

 

진단서 1부 ( 진단서 발급이 곤란한 경우 질병명, 질병코드 등이 기재되어 진료내역 확인이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도 제출가능), 입&퇴원 확인서 1부 (진단서 상 입퇴원 확인 시 제출 불필요), 진료비 계산서 & 영수증 1부,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 세부내역 1부 (비급여 포함)

 

행정복지재단 (주민자치센터) 발급

 

환자기준 가족관계 상세 증명서 1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제출 제외)

 

한국신용정보원/ 생명 & 손해보험 협회 발급

 

민간 보헙 가입(계약) 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1부 

 

본인 발급

 

환자 본인 계좌번호, 압류방지통장 (행복지킴이 통장)인 경우 통장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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