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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23년 자녀장려금 기준 지급액 지급일 신청기간 방법 개편안

by 초코츄르 2023. 3. 2.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8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1. 자녀장려금 소득&재산 기준

2. 총 급여액 및 지급액 

3. 신청 기간과 지급일

4.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5. 장려금 지급액 감액요건

 

 

1. 자녀장려금 소득&재산 기준

 

2022년 세제개편안을 통해서 자녀장려금의 지급액이 오를 것이라 발표하였는데, 개편안의 적용 시기가 23년 1월 1일 이후이기 때문에 앞으로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자녀 1일당 최대 80만 원 까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

 

부부합산한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에는 1명당 최대 80만 원, 2명이라면 최대 16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기준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총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합계액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상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

 

합계약이 2.4억원 미만이더라도 1.7억~2.4억 사이인 경우에는 50% 감액됩니다.

 

재산 자녀장려금 금액
1.7억 ~2.4억 산정액의 50% 지급
1.7억 미만 산정액의 100% 지급

 

총소득 기준의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며, 신청 가구의 소득 수준이나 소유한 재산에 따라서 장려금 지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2. 총 급여액 및 지급액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부양가족이 있지만 혼자 벌고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소득세 과세기간(전년도) 중에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2천 100만원 미만  자녀 1인당 80만원
2천 100만원 이상~4천만원 미만 80만원-(총급여액 등-2천100만원) X 1천900분의 30]

 

▷맞벌이 가구 

 

부부가 모두 돈을 벌고 있는 가구로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소득세 과세기간(전년도) 중에 3백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총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2천500만원 미만 자녀 1인당 80만원
2천500만원 이상~4천만원 미만 80만원-(총급여액 등-2천500만원) X 1천500분의 30]

 

가구 구성원별 요건

 

배우자

  •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하며 사실혼은 제외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 기준이며.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18세 미만 부양자녀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손자와 손녀, 형제, 자매도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됩니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100만 이하여야 합니다.

 

70세 이상 직계존속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주지에 실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연령제한이 없는 경우 

  •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구저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주지 살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3. 신청 기간과 지급일

 

자녀 장려금은 반기별 신청은 할 수 없으며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단, 근로장려금을 반기신청한 경우에는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정산 시 지급이 됩니다. 

 

정기 신청 기간

23년 5월 1일 ~ 5월 31일

 

정기 신청 지급일

5월 신청 시에는 8월말에 지급됨

 

기한 후 신청 기간

23년 6월 1일 ~ 11월 30일 (10% 감액지급 됨)

 

기한 후 신청 지급일

6월~11월 신청 시에는 10월 말~다음 해 1월 말에 지급됨

 

4. 자녀 장려금 신청 방법

 

모바일 또는 서면으로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홈택스 홈페이지, 홈택스 모바일, ARS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인터넷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신청, 우편접수를 통해서 신청가능합니다.

 

 

 

▷모바일 안내문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손택스 신청화면'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완료

 

▷서면 안내문

 

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손택스 신청화면'연결=>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완료

 

인터넷 홈택스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 자녀장려금'=> '간편신청하기'에서 개별인증번호 입력=>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완료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손택스 다운로드=> 신청/제출=>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신청하기'에서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완료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진행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인터넷 홈택스

로그인=>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일반신청하기' (인증서 로그인을 하면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전화 문의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5. 장려금 지급액 감액요건

 

①가구원의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2억 미만인 경우에 해당 장려금의 50%가 차감됩니다.

 

②기한 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장려금의 10%가 차감됩니다.

 

③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을 차감됩니다.

 

④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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