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성동구에서 탈모로 고민하는 청소년 및 청년들에게 탈모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 39세 이하의 청년들이 지원대상이며, 1인당 연간 20만 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으니 혜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성동구 탈모 치료비 지원사업
성동구에서 탈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 및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탈모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23년 3월 2일 기준으로 성동구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만 39세 이하 (1984년생 이하)의 청소년 및 청년이 지원대상입니다.
지원내용
경구용 약제비가 지원되며 본인 구매금액의 50%씩, 1인당 연간 20만 원 한도로 치료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탈모 치료비 지원금은 23년 1월 1일자 이후 진료내역분부터 지원되며, 지원금은 매월 15일에 지급됩니다.
신청 기간
성동구 탈모 치료비 신청기간
23년 3월 2일 ~ 23년 11월 30일
5월 신규신청
5월 1일 09:00 ~ 5월 31일 23:00
신청방법
성동구청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환자 본인 또는 동일세대 가족구성원(법정대리인)이 대리신청도 가능합니다.
「 성동구청 홈페이지 - 성동참여 - 행사접수」
제출서류
① 진단서 혹은 소견서 (병명코드 필수 기재)
② 처방전
③ 약제비 계산서 (약국에서 발급 가능)
④ 약 구매한 영수증
⑤ 본인 통장 사본
탈모치료비 문의는 성동구청 아동청년과 02-2286-5481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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