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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특별재난지역 노인틀니 제작 지원 건보험급여 적용

by 초코츄르 2023. 5. 10.

 

산불발생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 대상으로 노인틀니 제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불로 긴급 피난하면서 기존에 사용하던 틀니를 분실하였거나 파손되어 다시 제작해야 하는 경우 보험급여 적용이 가능하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별재난지역 노인틀니 급여지원

 

특별재난지역 

 

대전광역시 서구, 충청북도 옥천군, 충청남도 홍성군. 금산군. 당진시. 보령시. 부여군, 전라남도 함평군. 순천시, 경상북도 영주시, 강원도 강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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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위의 특별재난지역 내에 거주하는 건강보험 틀니 등록자가 해당되며, 산불발생으로 틀니를 분실 또는 파손하여 사용이 불가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급여대상

 

기존 사용하던 틀니와 같은 종류의 틀니 (임시틀니 포함)를 제작하는 경우 보험급여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입니다.

 

예시)

기존 부분틀니 - 부분 틀니 재제작

기존 완전틀니 - 완전틀니 재제작

 

자세한 내용 및 신청절차는 고객센터 1577-1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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