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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건강정보

노인 틀니와 치과 임플란트 치석제거 시술 시 건강보험 적용 알아보기

by 초코츄르 2023. 1. 3.

틀니, 임플란트 등의 치과 치료는 시술하는 과정도 쉽지가 않지만, 비용까지 부담되다 보니 방치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노인 틀니와 임플란트, 매년 하게 되는 치석제거도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한데요. 적용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인 틀니 건강보험 적용

 

노인 틀니 사진
노인 틀니

 

저작기능이 어려운 고령층을 대상으로 틀니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완전 틀니와 부분 틀니에 대해서 적용가능하며, 본인 부담률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약 30%입니다. 

 

급여가 적용되는 기간은 1 악당 7년이며, 무료보상기간은 틀니를 장착한 이후 3개월 동안 6회에 한하여 시술료 부담 없이 진료비만 산정하게 됩니다.

 

완전 틀니

만 65세 이상으로 상악 또는 하악에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에 급여 적용이 가능하며, 레진상 완전틀니와 금속상 완전 틀니에 대해 급여가 지원됩니다. 

 

부분 틀니

만 65세 이상으로 상악 또는 하악의 치아 결손이 있으며, 남아있는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 틀니를 제작할 수 있는 경우에 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고리(클라스트) 유지형 금속상 부분틀니에 급여 적용이 가능하며, 똑딱이 (어태치먼트) 등의 특수한 부분틀니의 제작에는 급여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치과에 내원하여 구강 상태 진료 후 노인 틀니에 대한 급여대상자 판정을 받습니다.

 

노인 틀니 시술을 받을 의료기관에서 시술 동의 후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온라인으로 등록 신청을 해줍니다.

 

등록 신청 접수 및 등록결과 통보를 확인합니다.

 

치료받을 치과에서 노인 틀니 급여대상자 확인 (요양기관 정보마당) 후 시술을 받으면 됩니다. 

 

 

치과 임플란트 건강 보험 적용

 

치아의 소실로 인해 저작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다양한 질환을 유발하게 됩니다. 따라서 고령층의 저작기능 개선과 건강증진을 위해서 임플란트 지원이 시행되고 있으며, 인공 치아인 임플란트를 심어서 자연치아와 비슷한 기능과 모양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플란트 시술 사진
임플란트 시술

 

대상자

만 65세 이상 치아 일부가 없는 어르신이 대상이며, 모든 치아가 없는 완전무치악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적용 개수와 종류

윗니와 아랫니의 구분은 없으며 1인당 기준으로 평생 2개가 적용이 가능하며, 부분틀니와 중복이 가능합니다. 분리형 식립재료를 사용한 것으로 비귀금속 도재관 보철수복으로 시술된 임플란트가 해당됩니다.

 

사후점검기간

보철 (임플란트) 장착 후 3개월까지는 사후점검기간이므로 해당 기간 동안에는 진찰료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본인 부담금

요양금여비용 총액의 30%이며, 차상위 대상자 중에서 희귀난치성질환자 (C)인 경우는 10%, 만성질환자(E/F)의 경우에는 20%입니다. 

 

치석제거 건강보험 적용

 

치석을 제거하지 않고 방치하면 다양한 치과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데, 치은염과 입냄새뿐만 아니라 증상이 심해지면 풍치, 치주질환, 치아 소실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치과 질환의 예방을 위해 건강보험 적용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대상자 & 횟수

만 19세 이상이 해당되며, 기본적인 치석제거시만 적용이 되고, 1년 기준 (1월 1월~12월 31일)으로 연 1회 가능합니다. 1회를 초과한 경우 초과분부터는 비급여대상입니다. 

 

비급여대상

구취 또는 치아 착색물질 제거, 치아 교정 및 보철을 위한 치석제거, 구강보건증진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치석제거는 비급여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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