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는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3년 3월 28일 일부내용이 개정되어 지원 폭이 확대되었으며, 기존 연간 3천만 원에서 연간 5천만 원으로 한도를 상향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는 소득 대비하여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가구의 재산 합산액이 5억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대상이며, 가구의 소득 구간별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기준 금액 초과 시 지원됩니다.
재난적의료비 상세내용과 신청방법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 중 3가지 주요 내용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
지원 한도 확대
필수적인 치료이지만 1회 치료 비용이 수천만 원에 이르는 고가 약제를 사용하는 경우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 한도를 최대 5천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고가 약제 예시
- 루게릭병 치료제 - 뉴로나타 1회 1500만 원
- 유방암 치료제 - 트로델비 1회 8500만 원
외래진료 지원 확대
기존에는 입원 시에만 질환 제한 없이 지원되었으며, 외래 진료인 경우에도 중증질환으로 한정해서 주사제투여, 영상의학적 검사 등에만 지원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부터는 외래진료를 하는 경우에도 질환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희귀 질환 진단 및 치료 목적 의료기기
희귀 질환 진단. 치료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 중에서 국내에서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이 없는 의료기기의 구입에 대한 비용도 재난적 의료비범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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