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42%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세대별로 차등화된 보험료 인상 속도 및 납입기간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더불어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 부분도 함께 알아볼게요.
1.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현행 9%에서 13%로 인상됩니다. 단, 연령에 따라 차등화하고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이며, 인상 속도 또한 세대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외에도 연금 수급액 자동 조정장치 도입, 기초연금 인상, 출산.군 복무 크레딧 확대 등을 포함해 연금 재정을 강화하려는 계획입니다.
세대별 인상
50대의 경우 보험료는 매년 1%p씩 상승하며, 40대는 0.5% p, 30대는 03.3% p, 20대는 0.25% p씩 인상됩니다.
예를 들어 올해 25세 직장인이라면 내년부터 0.25%p씩 보험료울이 오르게 되고, 40세가 되는 시점인 2040년에 보험료율 13%를 달성하게 됩니다.
즉 월 급여가 200만원 (고정 급여로 가정) 일 경우, 기존 금액 18만 원에서 매년 5,000원씩 상승하게 되는데, 직장 근무 시 사업주와 반반씩 부담하게 되므로 실제 개인 부담액은 2,500원 오른 9만 2500원이 됩니다.
세대별로 대표 연령을 설정하여 년간 인상% 및 잔여 납입기간, 13% 인상기간에 대한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5년 기준 > 출처- 보건복지부
구분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인상 속도(년 %) | 0.25%p | 0.33%p | 0.5%p | 1.0%p |
잔여 납입기간 | 40년 | 30년 | 20년 | 10년 |
13% 인상 기간 | 16년 | 12년 | 8년 | 4년 |
2.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현재 기초연금은 33만원이지만 26년부터는 4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에서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고 있으며, 지급액은 334,810원입니다.
26년에는 저소득 어르신부터 40만원까지 먼저 인상되며, 이후 27년부터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기초연금을 받는 전체 노인들이 40만 원씩 받게 됩니다.
또한 오랫동안 해외 거주하다가 고령이 되어 한국에서 기초 연금을 받는 복수 국적자들의 줄이기 위해 '성인일 때 5년 이상 국내 거주' 항목이 추가되며, 우리나라에 소득 & 재산 신고를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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