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5년(2024년 귀속) 연말정산 대비하여 주요 세법 개정사항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육아휴직 수당, 출산. 보육수당, 자녀세액공제 등이 확대되었으니 한도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결혼세액공제 신설
2. 자녀세액공제 확대
3.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4. 출산지원금
5.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확
25년(24년 귀속) 연말정산 시 적용되는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자녀 양육 및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개정이 포함되어 있으니 비과세 한도, 공제율 등을 잘 확인하여 연말정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 결혼세액공제 신설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되었는데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에 대해서 생애 1회 50만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자녀세액공제 확대
자녀세액공제는 자녀 2명에 대해 기존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손자녀도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액공제액 확대
· 자녀 2명인 경우 : 35만 원
· 자녀 3명 이상인 경우: 연 35만 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 원
손자녀 공제대상 추가
손자녀도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됨.
적용시기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연말정산을 하거나, 종합소득과세 표준을 신고하는 것부터 적용됩니다.
3. 출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근로소득, 종교인소득에서 '출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근로자 또는 종교인이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하거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에 대해 기존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한도가 상향됩니다.
적용 시기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소득부터 적용됩니다.
4. 출산지원금
출산지원금은 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이 출산하였을 때, 해당 기업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합니다. 이전에는 이 출산지원금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있었으나 이번에 비과세 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급여는 비과세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5. 육아휴직 수당 비과세 확대
기존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만 비과세에 해당되었으나, 24년부터 사립학교 직원이 사립학교 정관 등에 의해 받는 월 150만 원 이하 육아휴직 수당도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적용시기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소득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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