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부모급여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현금지원제도입니다. 특히 2024년부터 월 최대 100만 원, 연간 1,200만 원으로 대폭 인상되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부모급여의 신청 자격, 신청 방법, 지원금액, 지급 기간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부모급여 신청자격
2. 신청방법 (방문 & 온라인)
3. 지원금액 및 기간
4. 2025년 출산혜택 정리
1. 부모급여 신청자격
부모급여는 만 0세에서 1세 사이의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부모와 아이가 함께 보내는 시간을 늘리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기존의 영아수당을 개편하여 도입된 복지 서비스로 특히, 맞벌이 부부 중 한 사람이 육아휴직을 신청해 직접 아이를 돌볼 경우, 휴직 기간 동안의 소득 공백을 보완하는 데도 유용합니다.
신청자격
부모급여는 만 0세(0개월~11개월)와 만 1세(12~23개월)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라면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이 급여를 신청하려면 대한민국 국적의 2세 미만 자녀를 보육 중이어야 하며, 부모가 외국인인 경우에도 아이가 한국 국적이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아이가 태어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이 기간 내 신청하면 출생일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60일 이후에 신청하면 그달부터 지원금이 지급되며, 이전 기간은 소급 지급되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즉, 0~24개월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제때 신청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신청 방법
부모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생일부터 지원금을 받으려면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를 넘길 경우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또한, 출생신고와 동시에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주요 복지 지원 항목들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단, 지방자치단체별로 제공되는 추가 지원은 별도로 신청해야 함)
방문 신청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모 방문 신청
부모가 직접 방문하는 경우,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모든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가족 방문 신청
할머니나 할아버지 등 부모가 아닌 가족이 신청할 경우, 반드시 아동의 주소지 주민센터로 가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아동의 보호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 접속 →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 선택 → 복지급여신청 진행]
방문 또는 온라인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해 준비하면 더욱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지원금액 및 기간
부모급여의 지급 금액은 자녀의 나이에 따라 다르게 제공됩니다. 만 0세 아이는 월 100만 원, 만 1세 아이는 월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와 가정보육을 하는 경우에 따라 지급 방식이 달라집니다.
⊙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
부모급여는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되며, 바우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만 0세 아이의 경우, 부모급여 100만 원 중 보육료 바우처 514,000원을 제외한 486,000원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만 1세 아이는 부모급여 50만 원 중 보육료 바우처 475,000원을 제외한 25,000원을 받게 됩니다.
⊙ 가정보육을 하는 경우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경우, 부모급여 전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일
부모급여는 매월 25일에 지급되며, 지정된 계좌로 현금 입금됩니다.
부모급여는 어린이집, 가정보육, 돌봄 서비스 등 다양한 환경에 맞춰 지원 방식을 유연하게 제공하니, 가정 상황에 맞는 선택을 통해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중복 가능 수당
부모급여는 육아휴직 수당, 아동수당과 중복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출산장려금 등의 다양한 혜택과 중복이 가능하니 지자체별로 확인해서 혜택 챙기시기 바랍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와 부모급여
아이돌봄아이 돌봄 서비스는 생후 3개월~36개월의 영아를 대상으로, 가정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는 제도입니다. 부모급여를 받으면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 이용 시 부모급여에서 일부 차감 후 나머지 금액이 지급됩니다.
4. 2025년 출산혜택 정리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부모급여나 양육수당을 받지 않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의 0세부터 95개월까지 (만 8세 생일이 지난 아동) 아이에게 매월 10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단, 해외 체류 90일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이 중단됩니다.
양육수당
양육수당은 부모급여가 종료된 후, 보육기관이나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보육을 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대상
: 24개월~85개월 아이에게 지급됩니다.
지원 금액
: 매월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조건
: 국공립 및 사립 유치원이 아닌 사립 학원에 다니는 아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육기관 변경 시
: 어린이집에서 영어 유치원으로 전환하는 경우, 복지로에서 보육료 전환을 양육수당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또한,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변경할 경우 유아학비 신청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첫 만남이용권
첫 만남이용권은 출산 가구에 제공되는 국민행복카드로, 출산 시 첫째는 200만 원, 둘째 이상은 300만 원, 쌍둥이는 5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이 카드로 대부분의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 가능하며, 산후조리원 비용 결제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후조리원 결제 시 연말정산이 되지 않으므로, 이를 고려하고 이용해야 합니다.
출산가구 전기료 감면
출산가구 전기료 감면은 출생일로부터 3년 동안, 월 전기료의 30%를 최대 1만 6천 원까지 지원하는 혜택입니다.
신청 방법
: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123)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고객번호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지원 제도를 통해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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