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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건강정보

당뇨병, 만성신부전증, 신경인성 방광환자의 소모성재료 현금급여비 지급받는 방법

by 초코츄르 2023. 1. 13.

만성질환의 경우 지속적인 질환 관리가 필요하고 비용 또한 장기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당뇨병, 만성신부전증 환자, 신경인성 방광환자의 소모성 재료 구입비용에 대해서도 요양비로 현금급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지급안내

2. 만성신부전증 복막관류액 약제비와 소모성재료 지급안내

3. 신경인성 방광환자 소모성재료 지급안내

 

1. 당뇨병환자의 소모성 재료 현금급여비 지급

 

건강보험 요양급여 지급 사진
건강보험 요양급여

 

당뇨병 진단을 받은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서 소모성재료를 구입한 경우 당뇨병 형태에 따라 1일 기준 900원~2,500원 범위 내에서 실구입가의 90%를 요양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회 최대 처방일수는 90일이며, 전문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80일이내 처방이 가능합니다. 만약, 처방기간 내 중복으로 청구할 경우 요양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소모성재료

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 인슐린펌프용 주사기, 인슐린펌프용 주삿바늘

 

구비서류

요양비 지급청구서, 당뇨병환자 소모성 재료 처방전, 세금계산서

 

지급절차

가까운 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7일 이내에 지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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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만성신부전증 복막관류액 약제비와 소모성재료 현금급여비 지급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복막관류액, 소모성 재료를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하여 사용한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약가기준액(소모성재료 10,420원/일) 이내에서 실소요액의 90%를 요양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요양비지급청구서, 원외처방전, 세금계산서

 

청구기한

진료일로부터 3년 이내

 

지급절차

가까운 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7일 이내에 지급이 가능합니다. 

 

미지급대상

진료일 현재 자격이 없는 경우, 투약기간 내에 중복으로 청구한 경우, 처방전 발행일 이전에 구입한 경우, 진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신경인성 방광환자의 소모성재료 현금급여비 지급

 

2017년 1월부터 선천성뿐만 아니라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에게도 적용확대 되었으며,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소모성재료(도뇨카테타)를 구입하여 사용한 경우에 신청가능합니다.

 

기준액 (6개/1일, 9,000원/일) 이내에서 실소요액의 90%를 요양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회 최대 처방일수는 90일이며 처방기간 내 중복으로 청구할 경우 요양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구비서류

요양비 지급청구서,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처방전, 세금계산서

 

지급절차

가까운 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7일 이내에 지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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