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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건강정보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국민행복카드 신청방법과 금액 사용처 사용기간

by 초코츄르 2023. 1. 12.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는 임신부와 영유아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으로 임신 출산과 관련된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입니다. 국민행복카드(이용권) 신청방법과 사용처, 사용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임신 출산 진료비 지급대상 & 지급금액

2. 사용범위와 사용기간

3. 국민행복카드 신청 방법

4. 사용시 주의사항 

5. 국외 출산 또는 유산한 경우 

 

 1. 임신 출산 진료비 지급 대상 & 지급금액

 

임신출산 진료비 국민행복카드 사진
임신 출산 진료비 국민행복카드

 

지급 대상

 

임신 & 출산 (유산, 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대상이 됩니다. 만약, 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2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이 대상이 됩니다. 

 

지급 금액

 

임신 1회당 일태아인 경우에는 100만 원이 지원되며, 다태아인 경우에는 140만 원이 지원됩니다.

 

추가지급대상

 

진료비 지원 신청 당시 분만취약지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면서, 연속 30일 이상 거주한 임산부의 경우에는 2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용범위와 사용기간

 

사용범위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 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 부담금 (급여 & 비급여) 결제시에 사용할 수 있으며,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와 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 (비급여비용 포함) 결제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기간

 

이용권이 발급되어 포인트가 생성된 날로부터 사용이 가능하며, 출산 전에 신청한 경우 분만예정일로 부터 2년까지 사용되고, 출산 후 신청한 경우에는 출산일 (유산일, 사산일)로부터 2년 사용가능합니다.

 

 

3. 국민행복카드 신청 방법

 

국민행복카드는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이미 국민행복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이 완료되면, 기존 카드에 지원금이 생성되어 바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내원하는 산부인과에서 임신.출산 (유산, 사산) 정보를 공단 홈페이지의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입력합니다. 이후 임산부가 직접 공단 또는 카드사, 은행의 홈페이지나 어플, 전화로 신청하거나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바우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공단 - 바로가기   

 

  정부 24 홈페이지 - 바로가기  

 

① 공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신청 방법 (임산부 본인 인증서 필요)

 

공단 홈페이지 신청 절차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임신/출산 진료비 => 임신.출산 진료비 온라인 신청

 

모바일 앱 신청 절차

The 건강보험 앱 => 민원여기요 => 조회 =>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 및 잔액 조회 =>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 

 

국민행복카드 발급 카드사 선택 및 병원에서 입력한 임신.출산 확인정보를 확인하여 최종 신청 접수 후 바우처 등록

 

단, 주민센터와 보건소, 정부 24에서는 '임신'인 경우에만 신청가능하며, 국민행복카드(이용권)은 임산부가 직접 각 카드사나 은행으로 발급요청을 해야 합니다. 

 

방문신청 

 

방원하시는 산부인과에서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에 전문의의 임신&출산 (유산, 사산 포함) 사실을 서면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후 공단지사나 카드사 또는 은행, 주민센터,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공단, 정부 24 홈페이지로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단 홈페이지 로그인 ( 임산부 본인 인증서 필요)

신청 절차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임신/출산 진료비 => 임신.출산 진료비 온라인 신청

 

국민행복카드 발급 카드사 선택 및 신청자 정보, 임신.출산 확인 내용 입력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서' 업로드 (원본이미지 파일 첨부) 및 최종 신청 접수

 

공단 승인까지 접수 후 약 6~7일 소요될 수 있으며, 승인 후 바우처 등록

 

단, 주민센터, 보건소, 정부 24에서는 '임신'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국민행복카드(이용권)은 임산부가 직접 원하는 카드사 또는 은행에 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방문 접수처

 

공단 : 공단지사

지자체 :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롯데카드 : 롯데백화점 카드센터, 롯데카드 지점

신한카드 : 전국 신한카드, 신한은행 영업점

KB국민카드 : 전국 KB국민카드, KB국민은행 영업점

삼성카드 : 새마을금고, 삼성카드지점, 신세계 백화점 고객 서비스센터, 세이 백화점 고객 서비스센터

BC카드 : 기업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우리카드, 수협은행, 우체국, SC제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하나카드, 신협은행

 

4. 사용시 주의사항 

 

질병과 건강증진 등 의료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건강보조식품 등 의약외품의 구입에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의약품만 사용가능)

 

사용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남은 바우처 잔액은 자동으로 소멸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재임신한 경우이더라도 기간이 지났다면 기존 바우처의 잔액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병(의) 원에 내원하여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시에는 할부개월란에 승인코드로 38을 입력하여야 승인이 됩니다. 

 

5. 국외 출산 또는 유산한 경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의 출산일 또는 유산 진단일은 요양기관에 소속된 산부인과 전문의 또는 조산사가 임신.출산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만 기재할 수 있기 때문에 국외에서 출산 또는 유산한 경우에는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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