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생계비대출은 대부업 이용조차 어려운 사람들에게 소액으로 생계비를 빌려주는 서비입니다. 상환의지만 확인된다면 연체자, 무소득자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요, 신청방법과 구비서류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소액생계비대출
2. 대출 조건
3. 예약방법
4. 본인 통장 사용이 어려운 경우
1. 소액생계비대출
소액생계비대출은 연체자, 무소득자 등 신용. 소득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용소득요건
→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신청을 위해서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대출에 대한 상환계획 상담을 받아야 하는데, 상환의지가 확인된 경우 대출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단, 국세 및 지방세 체납정보가 있거나 대출. 보험사기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대출이 거절될 수 있으며, 도박 등 사행성용도 또는 상환의지가 미비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2. 대출 조건
소액생계비대출은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가능하며, 최초 50만 원 한도로 대출을 받은 후 6개월간 정상이용 시 추가로 대출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의료 및 주거, 교육비 등의 특정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최초 대출 신청 시 최대 100만 원 한도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상환은 1년 만기일시상환 방식으로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으며, 성실상환자에 한해서 최대 5년 이내로 만기연장할 수 있습니다.
금리는 연 15.9% 단일 금리로 적용되지만 연체 없이 성실상환하는 경우 6개월마다 3% p씩 인하됩니다.
3. 예약 방법
소액생계비대출 신청을 위해서는 지역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상담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주 월~금요일 5일동안 익일부터 방문상담일자(지역 및 센터, 방문일자, 상담시간 등)를 선택하여 예약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본인확인을 거쳐 온라인 예약페이지(sloan.kinfa.or.kr)을 통해 예약이 가능하고, 본인 휴대폰 사용이 어려운 경우 전화 예약(서민금융콜센터 국번 없이 1397)을 통해서 예약하시면 됩니다.
센터 방문·대출상담 시에는 ➀신분증, ➁대출금 수령용 본인명의 예금통장 사본을 지참해야 하며, 대출금은 신청 당일 바로 지급됩니다.
최초대출 신청인 경우 채무조정 및 복지, 취업 연계, 상환 계획 등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기 때문에 센터 방문이 필수이지만, 6개월 성실 이자납부 후 추가대출 시에는 온라인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4. 본인명의 통장 사용이 어려운 경우
계좌압류 등으로 본인 명의로 된 통장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명의 통장으로 대출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①예금주 본인명의 계좌이용 동의 및 확인서
②예금주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③예금주 신분증 사본
④예금주명의 예금통장사본
⑤가족관계증명서
센터 방문 시 위의 서류를 를 모두 필히 지참하여야 합니다. 예금주 본인명의 계좌이용 동의 및 확인서, 예금주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5. 금리인하 적용
이자를 성실히 납부할 경우 최대 6% p, 금융교육 이수시 0.5% p의 금리인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성실 이자납부
6개월마다 3% p씩 2차례 인하 혜택을 제공하며 6개월 후 12.9%, 1년 후 최종금리 9.9%로 이용 가능
⊙ 금융교육이수
추가로 대출신청 전에 서민금융진흥원의 금융교육을 이수하면 0.5% p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최종금리 9.4%를 적용받을 수 있음
소액생계비대출 시 '금리인하 선택과목 3가지 중 1과목 이수 시 금리인하 혜택 적용(0.5% p)
- (신용관리) 금융생활 밑거름, '신용관리'의 필요성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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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교육 신청방법
- 금융교육포털 접속 및 회원가입 > 온라인 교육 > 대출이용자 교육 > '소액생계비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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