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대출은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것으로 연 1~3%대의 금리로 최대 5억 원의 주택 구입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대출 한도, 금리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방법
2. 대상 주택 및 대출 한도
3. 이용기간. 상환. 비용 및 수수료
4. 특례 금리 및 우대금리
5. 신청 대상 조건
1.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방법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출산 및 입양한 무주택 가구 또는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대해 특례금리를 적용하여 주택 구입이나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해야합니다. 만약, 소유권이전등기를 이미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시 이용 가능 은행 우리, 국민, 신한, 농협, 하나 총 5개 은행입니다.
⊙ 대환대출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해 비대면 신청하셔야 합니다.
⊙ 은행 방문 신청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철차
2. 대상주택 및 대출 한도
대상주택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9억 원 이하인 주택
대출 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① 최고 5억원 이내
· DTI : 60% 이내
· LTV : 70%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80% 이내)
②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매매가격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대출 총액 = 본건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
③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구입자금보증(HF) 또는 생애최초특례구입자금보증(HF) 취급 가능
3. 이용기간. 상환. 비용 및 수수료
이용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상환방법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고객부담비용
①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② 근저당권설정비
: 은행부담(단,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부담)
③ 감정비용
: 고객이 직접 감정평가업자에 의뢰한 경우는 고객이 부담하며, 가격정보나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이 없어서 감정하는 경우는 기금에서 비용을 부담합니다.
※ 감정평가업자 =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약된 법인에 한함
중도상환수수료
신생아 특례 대출을 중도 상환시에는 3년 이내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 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됩니다.
단, 대출 신청 후 계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1.2%) x [(3년-대출경과일수)/3년]
4. 특례 금리 및 우대금리
특례금리 적용 시
기본 5년간 특례금리가 적용하며, 기간 종료 후에는 대출취급 시 부부합산 소득 수준에 따라 특례금리 적용 종료 시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출산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기간 5년 연장 가능하며, 최장 15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례금리 적용 종료시
특례금리 적용 기간 종료 시에는 대출취급 시 산정된 부부합산 연소득 수준에 따라 아래의 금리 적용됩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 원 이하
- 기 적용 특례금리에서 + 0.55% p금리 가산
⊙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 원 초과
한국은행 고시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은행연합회 고시 시중은행의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 신규취급액 기준 중 가장 작은 값을 적용
우대금리
우대금리 항목은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① 청약 저축 가입자 (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5년 이상이고 60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3% p
·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120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4% p
· 가입기간 15년 이상이고 180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5% p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연체한 회차에 대해 일괄 납부한 경우는 우대금리 회차에서 제외되며, 선납한 경우에는 우대금리 회차에 포함됩니다.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p
③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0.1% p
④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연 0.2% p
대출기간 중 추가 출산을 한 경우, 신청 은행 내방하여 금리우대 조건 변경 가능합니다.
⑤ 대출접수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 연 0.1% p( 금리우대 조건 변경 불가)
우대금리는 수탁은행에서 관련 증빙서류 심사 후 적용되며,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2% 미만인 경우에는 연 1.2%로 적용됩니다.
5. 신청 대상 조건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생아 특례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 조건
①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단, 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함
②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③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가구
- 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
- 23.1.1. 이후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도 포함(단, 접수일 기준 입양아의 나이는 만 2살 미만 이어야 함)
-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 및 입양한 경우에도 가능
④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가 대상이며,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 보유로 간주함
⑤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등
⑥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1.3억 원 이하인 자
만약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대출신청인과 신생아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되어 있는 신생아 부모의 합산 총소득을 심사합니다.
⑦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 분위 평균값 이하인 자 (십만 원 단위 반올림)
※ 2024년도 기준 4.69억 원
⑧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 이어야 함.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
'경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우먼업 구직지원금 인턴쉽 고용장려금 대상 및 신청방법, 서울우먼업프로젝트 (0) | 2024.02.27 |
---|---|
가정행복 도시락 밀키트 먹거리 할인 지원 신청방법과 할인율 (0) | 2024.02.23 |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접수 일정 및 사전 교육 수료 방법 (0) | 2024.02.17 |
신용등급 점수표 나이스 지키미 올크레딧 신용점수 무료 조회 (0) | 2024.02.14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및 전환 지원내용 청약 시 대출 연계 (0) | 2024.02.0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