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청년들이 초기부터 안정적으로 자본을 모으도록 뒷받침하여, 청약 당첨 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기존에 있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가입요건, 납입한도, 이자율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2. 신청방법
- 기존 & 일반 청약통장 가입자
3. 지원내용
- 이자, 납입한도, 대출연계
4.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
- 연령, 주택, 소득기준
1.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청년들의 청약 기회 제공과 함께 자산을 빠르게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서 '내 집 마련'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최소 1년 이상 청약 통장에 가입하고 이후 청약에 당첨될 경우 '장기간ㆍ저이율'로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시중적금 대비 높은 우대금리(4.5%)와 비과세, 소득공제 혜택을 통해 청약당첨 전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청약에 당첨된 이후 2%대 낮은 금리로 분양가 80%까지 대출을 지원합니다.
⊙ 시중적금 금리
: 3년 만기 적금 기본금리 평균 3.5% (은행연합회, 23.11월)
⊙ 비과세 적용
: 이자소득세율(15.4%) 감안한 세후금리는 시중적금 대비 약 1.5% p 상회함.
2. 신청 방법
모집일정
24-02-01(목) ~ 24-12-31(화) 23:59까지
상세신청방법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취급 은행인 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종합저축, 일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가입가능할까?
⊙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현재 청년우대형 청약동장 가입자는 청년 주택드림 통장 가입자격 여부와 상관없이 출시시점에 자동으로 전환가입됩니다.
⊙ 일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일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경우 소득기준(5천만 원), 무주택 요건 등 청년 주택드림 청약 신규가입 요건 충족이 되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전환가입이 가능합니다.
전환가입 시에는 '가입기간・납입 횟수・납입금액'은 연속해서 인정되며, 청년 주택드림 통장 우대금리(4.5%)는 통장 전환 후의 납입액부터 적용됩니다.
3. 지원내용
이자율
최대 4.5% 적용되며, 가입 후 34세가 지나더라도 우대금리 등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한도
월 최대 100만 원까지 적립 가능하며,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가능합니다.
당첨 시 대출 연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 1000만 원 이상 납입했다면 ‘청년 주택드림 대출’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해당 통장으로 청약 당첨 시 전용대출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최저 2.2%(소득·만기별 차등)의 낮은 금리로 대출신청이 가능하고, 분양가의 80%까지 구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지원 대상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이며, 미혼일 경우 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 기혼이면 1억 원 이하(부부 합산)여야 합니다.
대출 금리는 소득, 만기별로 차등 적용되는데, 최저금리는 연 2.2%이나 소득 최고 구간(연 8500만 원~1억 원)에는 연 3.6%가 적용됩니다.
대출 지원 은 분양가 6억 원,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이 해당됩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
1,000만원 이상 납입 |
미혼 연 7,000만원, 기혼 연 1억원 이하 |
당첨 시 분양가 80%까지 대출 |
금리 최저 연 2.2%(만기, 소득별 차등) 최장 40년까지 지원(고정금리 |
6억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
생애주기별 금리 인하: 결혼 0.1%p 인하, 출산: 0.5%p 인하, 다자녀: 0.2%p 인하 |
출산 적용 금리는 최초 출산 시 0.5% p, 추가 출산 시 1명당 0.2% p의 추가 금리혜택을 더해주는 방식입니다. 단, 대출 금리 하한선인 연 1.5%까지만 우대금리가 지원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
연령기준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이 가입 대상이며, 군복무자일 경우 최대 6년까지 합산되어 연령이 연장됩니다.
주택 여부 및 소득기준
⊙ 무주택 세대주
- 부모님과 함께 거주 중이어도 가입 가능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소득 기준
- 연 5,000만 원 이하
⊙ 청년 주택드림 대출 소득 기준
- 미혼 연 7,000만 원, 기혼 연 1억 원 이하
※ 문의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
( ☎ 044-201-3340)
주거복지정책관 민간임대정책과
( ☎ 044-201-4476)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
( ☎ 044-201-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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