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와 취업애로청년의 정규직 취업을 촉진하여 청년고용 활성화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한도, 신청조건, 참여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 기업 및 청년 참여 조건
3. 채용기준 및 참여방법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채용 시 최소 1년은 월 60만원 씩 12개월 동안 총 720만원이 지급되며,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을 달성하면 480만원을 일시불로 지급받게 됩니다.
지원한도
참여 기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50%, 최대 30명까지 지원되며, 비수도권특례에 해당되는 기업은 연평균 피보험자 수의 100%, 최대 30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비수도권 특례
- 서울, 인천, 경기도가 아닌 지역에서 참여한 기업
2. 기업 및 청년 참여 조건
기업 조건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여야 합니다.
단,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피보험자 수가 1인 이상이어도 가능합니다.
「 피보험자 수 계산 방식 」
취업애로청년
만 15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청년 중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이 해당됩니다. 이 중 군대에 다녀온 경우에는 복무기간 만큼 지원연령이 연장되어 최고 만 39세까지 가능합니다.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자립지원필요 청년, 북한이탈청년,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 등 예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 기간이 4개월 미만이어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3. 채용기준 및 참여방법
채용기준
① 정규직 채용, ② 고용보험 가입, ③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 ④ 최저입금 이상 지급, ⑤ 6개월 이상 채용 유지 등을 지켜서 채용을 해야합니다.
제한 기업 및 채용 상세 기준, 예외사항 등은 위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여방법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한 후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참여 신청 후 청년 채용 6개월 후에 지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절차
① 사업 참여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 후 접수
② 운영 기관에서 적격 여부를 심사
③ 지원 협약을 체결
④ 채용 및 지원금 신청
⑤ 기준에 적합할 경우 자려금 지급
온라인 참여 성인 이후에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참여 신청 전에 채용하였다면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경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용등급 점수표 나이스 지키미 올크레딧 신용점수 무료 조회 (0) | 2024.02.14 |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및 전환 지원내용 청약 시 대출 연계 (0) | 2024.02.03 |
디딤씨앗통장 신청 및 지원대상 적립 한도와 만기 해지 총정리 (0) | 2024.01.26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및 공유자전거 할인 한도 (0) | 2024.01.24 |
기후동행카드 구매 및 가격 무인충전기 카드 사용과 따릉이 이용방법 (0) | 2024.01.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