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은 청소년의 교통비 절감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대중교통 이용에 한해서 지원이 되었으나 최근 공유자전거 이용도 가능해졌는데요, 신청 및 지원한도, 이용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대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있는 13세 ∼ 23세 청소년 본인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24세에 탑승한 실적은 지원되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지급기준
① 경기버스 단독 통행 및 경기버스 연계된 환승 통행
② '똑타' 어플을 통한 공유자전거 이용
신청 시 준비사항
교통카드 , 지역화폐, 인증서(간편, 금융, 공동)가 공통으로 필요하고, 공유자전거 이용 시 '똑타' 어플을 설치해야 합니다.
※ 청소년의 선불/후불(본인명의) 교통카드
※ 대리인 지역화폐 등록 가능
지원내용
경기버스 실사용액 반기별 6만 원(연간 최대 12만 원) 한도로 지원되며, 한도 내에서 공유자전거 교통비 지원이 포함됩니다.
지급방법
교통비 신청 시 등록한 지역화폐로 지급
2. 공유자전거 할인
이용방법
경기도 '똑타' 어플을 통해 공유자전거 이용 시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명의 핸드폰 소유자가 “똑타” 앱 설치 후 이용하면, 결제 시 일정금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단, 공유자전거 자체어플을 통해 결제하는 경우 이용요금 할인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할인 지원
1회당 즉시 1천 원 할인받을 수 있으며 반기별 6만 원 한도로 지원됩니다.
공유자전거 할인지원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대중교통 이용 지원금과 합산하여 반기 최대 6만 원으로 지원되니 참고 바랍니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 정산 원칙
「경기도 청소년교통비 지원사업」+“공유자전거” 사업범위 통합 반기별 6만 원 한도 지원됩니다.
① 버스 이용요금 사후 지원 + ② 공유자전거 요금 실시간 할인 (1회 최대 1천 원)
※ 단, 경기도 청소년교통비 신청자는 공유자전거 선 할인 지원금을 합산·차감하여 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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