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씨앗통장은 저소득 아동의 자산형성을 도와서 학자금 및 주거마련을 위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0세부터 18세까지 꾸준히 적립한다면 최대 3천만 원의 목돈을 적립할 수 있는데요, 디딤씨앗통장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디딤씨앗통장
2. 지원 내용
3. 신청방법
4. 지원대상
5. 해지 및 적립금 사용 용도
1. 디딤씨앗통장
위탁가정,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보호하고 있는 아동과 기초생활수급가구 등 저소득아동의 빈곤 대물림을 최소화하고 사회진출 시 필요한 초기비용 마련을 도와주는 자산형성 지원 사업입니다.
특히 24년도부터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의 연령과 소득기준이 확대되어 중위소득 50% 이하, 0세~17세 기초수급아동의 경우 모두 디딤씨앗통장에 가입할 수 있으니 해당되는 분이라면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연령기준 확대
⊙ 소득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생계·의료급여수급자) → 중위소득 50% 이하로 확대됨.
⊙ 연령기준
12세 ~ 17세 → 0세 ~ 17세 (주거. 교육급여수급자까지)로 대상 연령 확대됨.
2. 지원 내용
기본 매칭 적립
아동(보호자, 후원자)이 후원을 받거나 본인이 직접 저축하여 매월 일정금액을 적립하면 정부가 적립 금액의 1:2 비율로 매칭하여 월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아동이 한 달에 5만 원을 저축하였다면 정부지원금 10만 원을 더해 총 15만 원이 적립되는 셈입니다.
「 만기 & 해지 & 조기인출 조건 」
추가 적립액
매월 5만 원 적립 후 원 45만 원(연간 540만 원) 내에서 추가 적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추가 적립액에 대해서 별도의 정부 매칭금액은 없습니다.
· 아동 적립금 : 월 최대 50만 원
· 정부 매칭 지원금 : 월 최대 5만 원
3. 신청방법
방문신청
디딤씨앗통장 신청을 위해서는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복지로,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로그인 →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급여 신청 클릭 → 아동청소년 → 아동발달지원계좌 (디딤씨앗통장)에서 온라인 신청
신청 절차
① 읍면동에 방문하여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② 시군구에서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진행
③ 대상자 선정 후 서비스 지원이 시작
4. 지원대상
보호대상아동
만 18세 미만의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의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 생활시설 아동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중위소득 50% 이하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가구의 만 0세부터 만 17세까지 아동 중에서 대상자 선정
기존가입 아동 중 가정복귀 및 탈수급가구에 해당한 경우
보호대상아동이 중도에 가정으로 복귀한 경우라도 디딤씨앗통장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가구의 아동 중 해당 가정의 경제 회복으로 중위소득 50%를 초과하더라도 디딤씨앗통장 지원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지원제외
정부(지자체) 및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 지원되지 않으며, 희망키움통장의 경우는 중복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서울시 기초수급가구 아동은 신규 가입 불가
5. 해지 및 적립금 사용 용도
형성된 자산은 18세 이후 청년들이 대학에 진학하거나 취업하는 등 사회에 진출할 때 주거비, 학자금, 기술자격·취업훈련비, 의료비, 창업·결혼비용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다.
「 해지 및 적립금 지급 절차」
만 18세 (만기 해지)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 지원 등의 자립 용도에 한해 사용가능
만 24세 도달
만 24세까지 학자금이나 주거마련 등의 자립 사용용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만 24세가 되었을 때 사용 용도 제한 없이 적립금 및 정부매칭지원금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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